[요지]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가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가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7.8.13 경남 양산군 양산읍 OO동 OOOOO소재 대지 312.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7.9.21 2필지로 분할한 후(OOOOO, OOOOOO), 87.12.26 2동의 주택(OOOOO 지상 2층 주택 163.1평방미터, OOOOOO 지상 2층 주택 149.36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12.30 청구외 OOO과 OOO에게 127,5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부분(부가가치세 면제)을 제외한 건물부분가액 85,203,364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89.10.17 부가가치세 10,224,4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3 심사청구를 거쳐 9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0세에 달한 지금까지 주택신축판매를 한 사실도 없고 오직 이 건 주택2동을 지어 1동은 노모와 노모를 모시고 사는 홀로된 형수인 청구외 OOO에게, 1동은 경남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에서 소규모 젖소를 키우던 둘째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일시 거주케 했으나 둘째 아들인 청구외 OOO이 당시 우유파동으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모두 판매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주택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동 OOOOO 소재 대지 312.5평방미터를 87.8.13 취득하고, 87.9.21 같은동 OOOOOO 대지 179.1평방미터를 분할하여 2필지의 대지로 조성하고 각각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87.12.30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7.8.13 경남 양산군 양산읍 OO동 OOOOO 대지 312.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7.9.21 위 대지를 같은곳 OOOOO 대지133.4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179.1평방미터로 분할한 후 OOOOO 지상에 2층주택 163.1평방미터를, OOOOOO 지상에 2층주택 149.36평방미터를 87.12.26 신축준공하여 87.12.30 위 OOOOO 지상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61,500,000원에, 위 OOOOOO 지상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66,000,000 원에 각각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수요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계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1과세기간은 1.1.-6.30 이거나 7.1-12.31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부수토지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노모인 청구외 OOO, 형수인 청구외 OOO, 차남인 청구외 OOO에게 거주케 할 목적이었고 또한 동인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자금사정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2동의 준공일은 87.12.26 이고 판매일은 87.12.30 로서 준공즉시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고, 주민등록표등본상 쟁점주택의 판매전에 청구외 OOO등이 거주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가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신축판매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