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296 선고일 1990-04-24

[요지]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O 소재 답1,990평방미터의 3분의1지분을 1985.5.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7.3.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89.5.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308,930원 및 동방위세 1,661,78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0.1.31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2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였고 거래단위가 200평정도의 소규모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부당함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조사결정의 구분) 제3항 제8호에서는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9.3.15 공정과세위원회를 거쳐 청구인의 남편 OOO과 함께 부동산투기거래자로 인정하여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O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1.26)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청구인에 대해서는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2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였고 거래단위가 200평정도의 소규모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가 아닌데도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당초세무조사관서(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3인 공동소유로서 취득후 2년이내 양도하였고, 양도시 사실상 농지가 아닌 주거지상태였으며 또 이 건 양도후 재취득한 같은시 남구 O동 OOOOOOO 소재 답1,603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2인공동)도 자경농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였는데 반해 청구인은 농지세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농지원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증명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