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4.7.16 청구외 OOO등 3인의 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97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계약하여 87.3.30 토지대금(163,000,000원) 및 연체이자등을 완납하고 전시 OOO등 3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이 건 토지를 88.9.9 국민주택건설용지로 OO주택(주)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88.5.16 이 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OOO등 3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고, 또한 89.9.16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931,42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8 심사청구를 거쳐 90.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 가. 주청구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의제자인 OOO이 되는 것임에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함은 일관성없는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되며,
- 나. 예비청구로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4.7.16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 계약한 토지대금 163,000,000원에 연체이자 10,817,000원, 등록세, 취득세 10,654,910원을 합한 184,472,610원으로 보았으나(대금완납일 87.3.30) 동 금액은 87.3.30의 시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취득가액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취득가액 불명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소득세법상 특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판례 80누 545, 81.6.9 동지), 이 건 토지의 가액은 청구인이 87.3.30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63,000,000원에 취득하여 88.9.9 OO주택(주)에 3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이 건 토지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임에는 다툼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르는 방위세를 부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방위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조세감면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3인의 명의로 이 건 토지를 84.7.16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87.3.30 토지대금 및 연체이자등을 완납하고 전시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바, 처분청은 88.5.16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전시 OOO등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35,789,980원등을 부과 결정하였으며, 88.9.9 이 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외 (주)OO주택에게 이 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데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89.9.16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면서 소유권 명의는 OOO등 3인에게 신탁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통칙 2-1-06...14. 동지)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이 건 토지의 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89.8.1 개정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84.7.16 이 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7.3.30 토지대금 163,000,000원을 완납하고 취득하여 OOO등 3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과 88.5.16 (주)OO주택에 3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다툼도 없으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및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