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89.9.21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주)OO상호신용금고로 상호 변경)로서 81.5.20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 및 동소 OOOOOOO 소재 대지 305.8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25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바, 89.9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부산지방국세청장 통보(감사 01582-4942호, 89.9.25)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89.10.20 이 건 부동산 관련 재산세, 관리비 및 지급이자 상당액 30,550,029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85사업년도(84.7.1-85.6.30간) 법인세 2,380,370원 동방위세 281,950원, 86사업년도(85.7.1-86.6.30간) 법인세 2,214,350원 동방위세 1,152,080원, 87사업년도(86.7.1-87.6.30간) 법인세 10,280,090원, 동방위세 10,703,66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0.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소재지가 시외곽 변두리로서 고객의 이용 편의가 불편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이 낙후된 사정 등으로 보아 영업장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유지 관리비인 재산세등을 손금 불산입한 것과 이 건 부동산 취득, 관리의 금원이 금융개발등의 차입금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옥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입지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매각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초 청구법인이 사옥을 신축하여 영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사전에 영업장으로서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매입하였을 것으로서 취득후 영업장으로서 부적합하여 매각하였다 함은 당초부터 사업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재산세, 관리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손비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없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비업무용 부동산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은 사옥신축을 위한 것이었으나 소재지가 시외곽변두리로서 개발낙후성과 고객의 이용불편 등의 이유 때문에 영업장소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취득후 2년이 경과한 83년부터 이를 매각하려하였으나 은행감독원의 규제로 취득가액이하로는 매각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하다가 88.1.25 매각한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유지관리비인 재산세등을 손금불산입한 것과 이 건 부동산 취득, 자금의 원천이 차입금이 아닌데도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사옥신축을 위한 것이었으나 영업장소로서의 입지조건이 맞지 않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사전에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86.3.31 개정시행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후 2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취득목적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85-87 각 사업년도의 이 건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기 자금에 의한 것이므로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86.3.31 개정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은 실제 자금의 원천에 관계없이 차입금에 의하여 충당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이자×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합계액/총차입금]의 산식에 의거 산출한 87사업년도 이 건 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