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279 선고일 1990-05-04

[요지] 매매계약서, 대금지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등은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 오락실의 취득당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시된 바 없어 결국 취득시의 영업권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 곳 OOOO 소재 OO전자오락실을 87.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라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고 89.7.1 양도소득세 3,648,000원, 동방위세 364,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0.11 심사청구를 거쳐 9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아무 근거 없이 작성된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조사없이 청구인이 OO전자오락실의 영업권을 9,1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처분에 이르렀는 바, 청구인은 위 오락실을 79.10. 청구외 OOO으로부터 권리금 9,500,000원, 기계 5,500,000원, 기타 1,000,000원, 총 합계 16,00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경영하여 오다가 87.9 당시 청구인의 종업원인 전시 OOO에게 금 20,000,000원에 양도키로 하고 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추후 위 OOO이 불입하고 있던 계금 10,000,000원을 타서 완납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OOO이 계금의 미불입 및 집세의 미납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추가로 지급받은 것은 4,658,000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OO전자오락실 양도가액이 20,000,000원이 아니고, 집세미불금 1,800,000원, 계금이자 3,542,000원을 공제하고 차액 14,658,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최종수령액을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이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등을 제출함이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평가한 비디오 상영시설, 전자오락기, 기타 시설 및 비품등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비품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산출함이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탈세제보자등 시중 조사가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 오락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시 16,000,000원에 매입하였고, 동 매입가액중 영업권이 9,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입증서류로서 당시 건물주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동 확인내용도 총매입가액 16,000,000원을 양도자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며 처분청에서 동 확인자(OOO)에게 문의한 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른다고 번복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9,1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이 건 과세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 내용을 조사하여 쟁점 오락실의 총양도가액 20,000,000원중 시설 및 집기비품이 10,900,000원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9,100,000원을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 오락실의 실지 총 양도가액은 14,658,000원에 불과하여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당초 청구인이 영업권을 9,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양도소득이 없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이 건 영업권의 양도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영업권의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없이 이 건 쟁점 오락실의 시설, 비품등을 포함한 총 양도금액이 14,658,000원이라고 주장하나(아마 총 양도금액 20,000,000원중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5,342,000원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영업권 양도가액 9,1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듯 하다) 청구인이 이 건 쟁점 오락실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5,342,000원은 그 내용이 청구외 OOO의 계금 미불입금 3,542,000원 및 미지급임차료 1,800,000원을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별개의 채권·채무일 뿐 이 건 쟁점 오락실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은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쟁점 오락실의 영업권 양도가액으로 조사한 9,100,000원은 이 건 쟁점 오락실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부산동부경찰서의 사기혐의 조사시 위 OOO이 동 경찰조사에서 영업권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음 청구인이 이 건 쟁점 오락실의 취득시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79.10 쟁점 오락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영업권 9,500,000원 포함, 1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쟁점 오락실 건물주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매매계약서, 대금지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등은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건 쟁점 오락실의 취득당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시된 바 없어 결국 이 건 취득시의 영업권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