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부0266 선고일 1990-04-12

[요지] 이의신청결정통지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89.7.18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9.9.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89.9.23 심사청구를 하였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의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89.9.23 심사청구를 하여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9.11.22까지 심사청구 결정서를 통지받지 못하고 89.12.5 통지를 받았으므로 동 89.11.22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1.2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2.2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우편배달증명서 및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따라서, 이 건 위 어느 경우에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