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부산시 북구 OOO동 OOOO, 대지3,878평방미터, 같은곳 OOOO 대지2,314평방미터, 같은곳 OOOO 대지2,314평방미터 합계 8,506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734.19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7.4.23 OOOO주식회사의 임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87.6.18 OOOO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되고, OOOO주식회사의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청구외 OOO에게 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쟁점부동산 실매입자를 OOOO주식회사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OOOO주식회사가 87.4.23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212,389,290원 및 동방위세 38,616,2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6 심사청구를 거쳐 9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업무담당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는 생산제품을 전량수출하는 봉제작동완구제조업체로서 87.5.5 일본국 OOO주식회사와 새로이 수출계약을 체결한 결과 년간 300만불정도의 수출증가가 예측되었는데 기존공장시설로는 이에 상당한 제품의 추가생산이 불가능하여 공장증설을 위해 본사와 인접한 위치에 있어 생산관리에 편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려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므로 법인명의로의 직접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업무담당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약2개월후인 87.6.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O주식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현재 동법인이 업무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위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실질소유자인 OOOO주식회사와 청구인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 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와 합의하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해 인정되고, OOOO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게 한 점(이 건 거래당시 관계법령에 의할 때 법인에게 양도된 경우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되나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가 법인에게 양도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세액이 경감 되는바 거래상대방 OOO에 대한 과세는 개인간의 거래로 과세되었음이 확인됨)으로 미루어 볼때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간에 상호합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OOOO주식회사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