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전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고성군 회화면 OO리 OOOOOOO OO에 주소를 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외 4인이 경남 고성군 회화면 OO리 소재 “OOO 국민관광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휴게소, 식당, 기념품점, 회원의 집, 보트관리소)(이하 “이 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88.11.21 고성군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88.11.21-98.11.20)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는 바(청구외 OOO외 4인은 이 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 일체를 88.12.13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음)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설물가액 187,190,908원 및 88(10-12월) 간주임대료수입금액 1,940,81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4,548,300원을 89.6.2자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물의 기부채납부분에 대한 과세에 불복하여 89.10.6 심사청구를 거쳐 9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하고 1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반대급부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88.11.21 고성군수에게 이 건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얻어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물을 아무런 대가없이 고성군에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사이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가관계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성토지에 시설물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이 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취득을 관련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 건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그 대가(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그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면세거래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위 재화의 공급의 하나로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시설물 신축시의 입찰유의서 및 고성군수의 88.11.21자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서(제2조 및 제3조)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건축물 준공검사후 1월이내 고성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건축물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일로부터 10년(88.11.21-98.11.2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건 시설물은 88.11.21 고성군에 기부되고 고성군은 동일자로 동 기부신청을 채납하면서 이 건 시설물의 10년간 무상사용권을 허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취득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으며 위 법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0전94, 90.3.22 외 다수, 대법원 89노1797, 90.2.27)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