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 소유인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 답 2,241평방미터가 등기부상 88.9.6 경남 김해군 가락면 OO리 OOO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8.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636,080원 및 동 방위세 1,127,2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63.4.29 취득한 후 경작하여 오다가 79.5.9 김해군 가락면 OO리 OOO OOO(청구외 OOO의 남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세 과세증명을 보면, 85년도부터 과세연도까지 청구외 OOO에게 농지세가 과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79.5.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 부동산소개인, 대금영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으므로 동 계약서도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의 답 2,240평방미터를 63.4.29 취득하고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79.5.9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주장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9.5.9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주장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 대금정산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8.9.6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시는 나이가 15세이고, 이외에 타농지를 소유하고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80년부터 현재까지 경남 김해시 시내에서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 제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농지세 과세증명을 보면, 85년도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외 OOO에게 농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