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보너스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한 기술용역중 이후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면세용역으로 인정함이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보너스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한 기술용역중 이후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면세용역으로 인정함이 정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89.7.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도 수시분 별첨 부가가치세 8건 634,612,790원중 OO석유 화학공장증설분의 88년 제2기 예정분 14,092,360원을 제외 한 부가가치세 620,220,430원(OO석유화학증설분: 292,724,970원, OOOOOOO석유화학증설분: 327,495,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OO시 남구 OO동 OOO에 소재하는 외국법인(OOOOO건설주식회사)의 국내지점으로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써어비스업과 플랜트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이 OO석유화학주식회사와 석유화학공장중설사업(이하 “OOO project”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86.1.30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고 기자재 및 기술용역을 공급하였고, OOOOOOO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석유화학공장증설사업(이하 “OO project”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수주한 사업의 일부중 기술용역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하도급의 형태로 86.6.5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만을 제공한 후 87.4.1부터 88.9.30까지 위 사업과 관련된 기술용역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 처리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플랜트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인정, 89.7.21자로 청구법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세액은 별첨)를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9 심사청구를 거쳐 90.1.13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석유화학주식회사의 석유화학공장증설(이 부분은 공동수주 방식임: 콘소시엄)과 OOOOOOO주식회사의 석유화학공장증설(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체결)에 제공한 기술용역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및 87.4.1자로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고 또한 이 건과 관련된 재무부예규(소비 22601-44, 90.1.13)에서도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과학기술처장관의 도입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은 위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플랜트건설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87.4.1부터 88.9.30까지 제공한 면세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이 이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석유화학주식회사의 공장증설공사를 공동계약한 청구외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의 업무 분장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설계, 자재공급, 공사의 감리·감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모든 주요 공정의 계획, 시행, 확인등을 주도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의 공장증설공사를 수주한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하도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은 공장건설에 대한 설계, 공사수행 용역과 해외자재구매, 국내자재검사, 구매용역, 견적요구서의 점검·검토등 자재공급에 책임을 지며 각 공정의 설계, 감독, 관리, 완공후의 성능보증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계약조건등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이 당해 공장증설공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플랜트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동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87.4.1이후의 기술용역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석유화학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석유화학공장증설사업에 대하여는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OO석유화학주식회사와 계약을 하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기자재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였고, OOOOOOO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석유화학공장증설사업에 관하여는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수주한 사업의 일부중 기술용역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하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만을 제공한 후 위 기술용역공급액(OOO project: 8,461,356,095원, OO project: 4,627,760,000원)중 87.4.1부터 88.9.30까지의 공급분(OOO project: 2,717,839,907원, OO project: 2,415,503,468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면세처리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플랜트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인정,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 기술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87.4.1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위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관련된 제 법규내용을 보면, 한일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3호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 (다)에서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으며, 87.4.1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기술사업의 범위)에서는 기술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육성법 제2조 제1호에서 기술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특수공장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특수공장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용역발주자는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주한 용역업자가 국내기술로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 OOOOO project 먼저, 계약형태와 업무수행을 보면 청구법인은 OO석유화학주식회사가 시행하는 OO석유화학공장건설사업을 청구외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86.1.30 OO석유화학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제4조 C) 청구법인은 해외부분은 기자재공급과 상세설계 일부를, 국내부분은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상세설계, 국내기자재조달현장공사, 설치, 시운전등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는 상세설계, 국내기자재의 공급, 현장공사, 설치공사, 시운전과 해외기자재 구매에 따른 운송, 용선등의 제반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자의 책임을 상호 협조하여 자기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기자재와 기술용역만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계약금액과 대금지불에 있어도 청구법인이 기술용역비로는 ¥1,451,561,558과 $230,788이고 해외장비 및 기자재비는 ¥3,366,168,500과 $8,310,775로서 합계금액은 ¥4,817,730,058과 $8,541,563로 되어 있으며,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는 설계, 감리 및 기타용역비가 9,401,000,000원, 장치자재 및 공사비가 42,769,000,000원, 계 52,17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사업금액은 각 사업자별로 구분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대금지불도 각 사업자들로부터 청구를 받아 발주자인 OO석유화학주식회사가 각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OO project 청구법인은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간에 86.6.5 OOOOOOO주식회사의 공장확장을 위한 설계 및 구매협조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3조)는 기본설계 주공정개선 및 검토, 사업관리, 공사감리, 시운전감리등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단지 기술용역만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금액과 대금지불에 있어서도 총하도급 계약금액은 ¥821,316,000과 163,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불은 청구법인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전신환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1. OOOOO project 발주자인 OO석유화학주식회사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86.2.26자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은 귀사가 TA/PTA 공장증설에 따른 기본설계 및 감리를 위하여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기술용역계약건에 대하여 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승인한다 하였고(기재 16333-5012, 86.4.29) 그 승인내용은 기본설계, 상세설계, 공사감리,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사업관리와 국산설비의 검사, 성능보증, 운전시험 및 자문의 용역대가의 총액이 ¥1,451,561,558과 $230,788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상 용역공급가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동 금액은 과학기술처장관이 88.3.9자로 외국용역발주변경승인을 한 금액까지 포함된 것임).
2. OO project 발주자인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86.6월중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외국용역 발주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은 귀사가 OOOOO 생산시설확장사업에 따른 기본설계 및 감리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건에 대하여 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한다 하였고(기재 16333-9786, 86.8.8) 그 승인내용은 기본설계, 상세설계자문, 시공감리 및 시운전 기술지원의 대가가 ¥821,316,000과 163,500,000원으로서 그 금액이 계약서상 용역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다(동 금액은 과학기술처장관이 88.3.29자로 외국용역발주변경승인을 한 금액까지 포함된 것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내역 (단위:원) 사업장 기 별 부가가치세 비고 OO석유화학공장 증설분 (OOO project) OOOOOOO섬유 화학공장증설분 (OO project) 87년제1기확정분 87년제2기분 88년제1기분 88년제2기예정분 87년제1기확정분 87년제2기분 88년제1기분 88년제2기예정분 422,530 285,206,930 7,095,510 14,092,360 44,410,170 145,716,540 96,118,940 41,249,810 계 634,31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