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88.12.9자 소유권보전등기된 후 동일자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청구인들이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씨 ○○파(○○후손) 종중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88.12.9자 소유권보전등기된 후 동일자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청구인들이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씨 ○○파(○○후손) 종중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89.6.15자 청구인들(5명)에게 결정고지한 89 년 수시분(88과세기간 해당분) 양도소득세 15,380,400원(청구 인 1인별 3,076,080원) 및 동 방위세 1,538,000원(청구인 1인별 307,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OO를 심판청구 연락주소로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 강서구 OO동 O OOO 임야 12,8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들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마산지방법원의 88.9.19자 판결에 따라 88.12.9자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공유보존등기를 한 후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이씨 OOO파 종중소유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5,380,400원 및 동 방위세 1,538,000원을 89.6.15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10.25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에는 선대조분묘가 안치되어 있고, 이를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중토지인바, 쟁점토지가 미등기로서 임야대상상 청구인의 종조부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의 소유자인 OO이씨 OOO파 OO후손 종중소유로 등기를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쟁점토지를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88.12.9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시효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출생전부터 OO이씨 OOO파 OO후손 종중소유 재산으로서 당시 종중대표였던 청구인들의 종조부인 OOO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었으며, 그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즉시 종중일원인 OOO에게 반환하였고 동 OOO도 종중 대표인 OOO외 5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실익이 전혀없이 일시 소유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에서 종중재산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OO이씨 OOO파 OO후손 종중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조부 명의로 수탁되었다가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였으므로 등기절차상 88.12.9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후 89.2.9 종중대표 OOO외 5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으로서 증빙으로 마산지법 88가단 OOOO 판결문(88.9.19)과 종중 회의록, 정관 및 규약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먼저 마산지법 88가단 OOOO 판결문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종조부 OOO이 32년경 동생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동 OOO은 청구외 OOO에게 58.7.3자로 양도하여 동 OOO이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종중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종중재산이라면 동생에게 양도하거나 청구외 OOO에게 30년 동안의 점유상태에서 그대로 두었다가 인수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중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종중 회의록의 회의날짜도 89.2.28이고,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과 소송 진행 기간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동 소송이 종결된 88.9.19부터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시효취득시점인 88.12.9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종중 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OO이씨 OOO파 종중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경남 의창군 천가면 OO리 O OOO에서 89.1.1자 행정구역변경에 의하여 부산시 강서구 OO동 O OOO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 임야대장을 보면, 17.11.30자로 청구인들의 종조부인 망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미등기토지이므로 이를 OO이씨 OOO파 소문중인 OO후손 문종회에서 OO공내외분의 분묘가 설치된 선산인 쟁점토지를 종중소유재산으로 등기하기 위하여 종중일원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들의 종조부인 망 OOO이 32년경에 쟁점토지를 동생인 망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들의 조부인 망 OOO은 쟁점토지를 58.7.3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종중일원인 청구외 OOO이 이를 30년간 점유하여왔는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77.7.2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마산지방법원판결(88가단 OOOO 88.9.19)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88.12.9자 상속보존등기를 한 후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청구외 OOO은 이를 다시 OO이씨 OOO파 종중대표로 청구인중 한사람인 OOO을 포함하여 종중대표 6인 명의로 89.2.13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실이 OO이씨 OOO파 족보,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법원판결문, 종중회의록, 인우보증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의 종조부 망 OOO의 외손자인 청구외 OOO(부 OOO(재일교포)와 모 OOO(망)의 자)이 쟁점토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소 제기(89가단 OOOOO, 89.6.27)하여 89.6.30자로 쟁점토지의 기 소유권등기에 대한 말소예고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OO이씨 OOO파 종중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진해경찰서등에 진정서를 제출(89.3월)하고 종중대표가 일본에 있는 청구외 OOO의 부 OOO로부터 쟁점토지가 OO이씨 종중소유토지라는 확인서(89.11.28 작성)를 교부받아 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중 한사람인 OOO을 포함한 종중대표 6인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90.4.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OO이씨 OOO파 OO후손 문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대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88.12.9자 소유권보전등기된 후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이씨 OOO파(OO후손) 종중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청 구 인 주 소 OOO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 OOO 〃 OOO 〃 OOO 〃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