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철도청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171 선고일 1990-04-04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5,848,600원 및 동방위세 15,169,7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59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46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967평방미터와 동소 OOOOO 위 지상건물 1동 단층 창고 163.8평방미터, 2동 창고 및 차고 164.34평방미터, 3동 단층 공장 533.55평방미터, 4동 주택 1층 100.89평방미터, 2층 56.76평방미터등 대지 총면적 1,872평방미터, 공장 및 창고 861.69평방미터 주택 157.65평방미터를 86.5.12 청구외 대한예수교 장로회 OO교회에 양도하였는바, 쟁점 지상의 공장은 84.3월부터 편물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하며 설사 감면이 되지 않더라도 철도청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같이 실지양도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공장의 대지면적은 1,872평방미터이고, 동래구 OO동 OOOOO의 신공장의 대지면적은 128.6평방미터임이 토지대장상으로 확인이 되고, 구공장의 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하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교할 수 없어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철도청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의 인정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1호에 양도한 토지면적이상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부터 1년내에 시공하는 경우로 하고 있고 그 2호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 양도부동산의 대지면적이 1,872평방미터인데 반하여 공장을 이전하였다는 신공장의 대지 면적은 128.6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적합치 아니하며 이외의 법정요건에 부합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더우기 사업자등록증 발급대장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으로 되어 있다가 86.5.27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O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물건중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859평방미터는 철도청에서 구입한 것이므로 양도가액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OO교회에 양도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즉 금융자료 일체, 쟁점 부동산 양도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거래상대방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OO교회의 장부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