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160 선고일 1990-03-31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상호합의하여 토지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남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외 40필지 소재 전답 37,01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1984.6.8부터 1988.3.8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재일교포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89.8.16 청구인에게 1986년분 증여세 158,541,010원 및 동방위세 28,825,630원과 1988년분 증여세 20,201,440원 및 동방위세 3,672,99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일교포인 청구외 OOO로부터 골프장설립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받고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협조하기로 하고 골프장설립에 관한 비밀유지가 부지확보의 선결문제이므로 먼저 법인 설립하여 부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 청구외 OOO 앞으로 부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임야는 청구외 OOO 앞으로 매입하였으나, 전답의 경우 청구외 OOO이 재일교포인 관계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골프장설립을 위하여 부득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위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재일교포인 청구외 OOO로부터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호합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을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재일교포인 청구외 OOO로부터 골프장설립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받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O이 재일교포인 관계로 취득이 불가능한 농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게 되었을 뿐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을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89년중에 청구인으로부터 관광객 이용시설사업(골프장)을 목적으로 1987.12.15 설립등기되어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관광개발주식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후 OO관광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에 따라 개인별로 년간발생한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그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과다보유세를 경감받을 수 있고, 청구인이 무재산일 경우 양도소득세등이 면탈될 수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호합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