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149 선고일 1990-03-26

[요지] 청구인은 알미늄스크랲을 실제로 매입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실물운송과정에서 작성된 원시기록자료 또는 물품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계량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위 자료들은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만한 원시기록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없는 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O동 O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87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87.4.2~87.12.28 사이에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 청구외 OO건업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계 91,176,250원)를 첨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각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건설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알미늄스크랲)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배제하고 89.8.3자로 청구인에게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13,200원과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04,8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알미늄스크랲을 청구외 OO건업 OOO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입금표, 계량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허위가공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4건 공급가액 42,847,300원과 87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중 5건 공급가액 48,328,950원에 상당한 알미늄설등을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OO건업(사업주: OOO)으로부터 현물구입하여 그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건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파주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업체의 사업주인 청구외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거래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상당한 현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으로 보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전시1항과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알미늄스크랲을 청구외 OO건업 OOO으로부터 실물매입하였고 또 물품대금을 지급시마다 검인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으로는 동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알미늄스크랲을 실제로 매입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실물운송과정에서 작성된 원시기록자료 또는 물품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위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계량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료들은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만한 원시기록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건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없는 한 청구인이 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 건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