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들중 일부 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며 동 8/14 상당부분도 이를 과세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들중 일부 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며 동 8/14 상당부분도 이를 과세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89.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14,962,960원 및 동방위세 2,992,59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토지(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외 7필지 임야 25,686평방미 터의 3분의1지분)중 8/14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 OOOOOO외 7필지 임야 25,6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8.17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취득하여 87.10.20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8.18 양도소득세 16,669,070원 및 동방위세 3,333,810원을 부과하자, 쟁점토지중 실제로 14분의 8상당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등으로 이에 불복하여 89.10.17 심사청구를 거쳐 8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취득하였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전소유자 OOO등 2인이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제소되었다가 법정화해로 인하여 8/14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9.7.12 말소되었고 이에따라 당해토지 대금 또한 반환 및 수령이 완료되어 청구인등 3인은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87.8.17 OOO외 1명(OOO)으로부터 268,800,000원에 취득하여 87.10.15 OOO외 5명에게 325,000,000원에 전매한데 대하여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외 1명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 법정화해로 8/14에 상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되어 원상회복 되었으므로 동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당초 과세경위에서와 같이 이 건의 경우는 268,800,000원에 취득하여 325,000,000원에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8/14에 상당하는 양도시의 대금을 반환하였다거나 취득시의 대금을 반환받았다는 거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중 8/14 상당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87.8.17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7.10.20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미등기전매(일부지분만 등기되었고 대부분 미등기상태에서 양도) 및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68,800,000원, 양도가액: 325,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법원에 제소된 결과 화해조서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중 8/14 상당이 87.7.1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고, 당해 토지대금 또한 실제로 반환 및 수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사실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중 8/14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등이 취소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등(청구외 OOO 및 OOO포함)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등 2인과 청구인등으로부터 양수한 OOO등 6인과 함께 부산지방법원에 제소되어 89.3.27 쟁점토지중 8/14에 상당하는 부분은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받음에 따라 청구인등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중 8/14 상당부분이 89.7.12자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고, 또한 위 말소등기된 부분의 소유권도 당초 소유권 보존등기자(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등 2인에게 89.8.1자로 이전등기되었음이 부산지방법원의 화해조서 및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전시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토지대금의 반환 및 수령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전소유자중 1인인 위 OOO이 89.12월(날자미상)에 위 8/14에 상당하는 토지대금을 청구인등에게 반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들중 위 OOO 역시 89.12월(날자미상)에 위 8/14에 상당하는 토지대금을 되돌려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등도 위 8/14에 상당하는 취득대금 153,600,000원(총 268,800,000원의 8/14 상당)을 위 OOO로부터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수령한 즉시 위 OOO등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32,115,000원도 별도 조달하여 위 OOO등에게 반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사실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는바, 이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볼 때, 쟁점토지중 8/14 상당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동 8/14 상당부분도 이를 이 건 과세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