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천소득세등을 추징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부0130 선고일 1990-04-23

[요지]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익월 10일 내에 정부에 납부할 수 없었으며 또한 동 이자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도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성격상 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1. 89.8.16 동부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2,352,9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89.8.16 동부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21,568,510원 및 동방위세 3,921,540원의 처분 은 가산세 1,960,770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 결정한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1989.8.1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8 수시분 법인세 2,352,920원과 89.8 수시분 법인세(원천분) 21,568,510원과 동방위세 3,921,54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제품 및 음·식료품 제조법인으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의 쟁송에 패소함으로서 지급하게된 손해배상금 125,696,208원과 판결확정시까지의 법정이자액 78,430,990원의 지급의무가 1987.12.29 확정되었으나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동 지급의무 확정전인 1987.4.15 폐업으로 소멸함으로서 동 법인의 채권자들(OO은행과 OO상호신용금고)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함으로서 위 금액을 공탁의 방법으로 대체변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 기본통칙 4-5-2…39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변제액중의 지급이자를 기타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폐업으로 원천징수 대상법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공탁에 의한 지급으로 부득이 원천징수를 못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의 쟁송에서 패소함으로서 1987.12.29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급이자액 78,430,990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고, 동 지급이자는 전시 법조에 비추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처분청에서는 부득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결정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어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지급시점에서 이미 폐업되어서 부득이 공탁에 의하여 지급하여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고 더불어 지급조서의 제출도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사실관계가 원천징수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바가 없고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로 규정된 바도 없으며, 기타 특단의 사유에 의한 원천징수 제외로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하고서도 원천징수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소득세등을 추징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보면, 84.4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와 원유수매계약을 체결, 원유공급을 받았으나 그후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OOOO주식회사가 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87.1.14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손해배상금 125,696,208원 및 판결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함과 동시에 OO고등법원에 125,000,000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후 항소(증빙: 85가합 500, 87.1.14 OO지방법원)하였으며, 87.4.2 OOOO주식회사의 채권자인 OO은행 및 OO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가 OO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증빙: OO고등법원 87타기 2930, 87.4.2)하였고 그후 OOOO주식회사는 87.4.15 폐업으로 소멸(증빙: 폐업사실증명원)하였으며, 2심에서 다시 청구법인이 패소(87.11.27)함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중 기 공탁된 125,000,000원을 제외한 79,128,000원을 OO지방법원에 추가로 공탁하였는바, 이 금액은 전부명령에 의거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로 대체(증빙: OO고등법원 87나118)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78,430,990원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 법정이자분에 대한 원천징수 결정함과 동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사실과 같이 원천징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를 이행치 못하였으며 또한 지급조서도 제출치 못한 것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의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서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에는, “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3.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4.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호에서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에서는 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에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5-2…39 제2항 제3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거 지급의무가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78,430,990원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이며, 동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지급시점에서 폐업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탁에 의거 지급된 사실과 원천징수행위는 별개의 사항이며, 위 사실행위가 원천징수 제외사항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법정이자 78,430,99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 지급한 법정이자금액이 OO고등법원에 공탁한 결과 이 금액이 전부명령을 받은 OO은행등에 채무로 대체변제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익월 10일 내에 정부에 납부할 수 없었으며 또한 동 이자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도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성격상 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