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로 그 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로 그 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8.3.25 취득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4.04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23.6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31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8.17,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776,020원 및 동방위세 1,355,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0.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차익이 별로 나지 않으므로 세법지식이 없는 상태이었지만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니 첨부된 계약서등의 거증에 의거 취득가액은 2,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78.3.25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8.12.31 양도하고서도 법정기한내에 예정신고(89.1.31한)나 확정신고(89.5.31한)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개인간의 거래로서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②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78.3.25 개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88.12.31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지 그 확정신고를 소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전시규정의 각호중 어느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로 그 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