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O동 O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87.7.4~87.7.15 사이에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계 20,566,900원)와 87.10.5 및 87.11.5자로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계 19,879,000원)를 첨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상사 OOO과 OO상사 OOO가 모두 자료상으로 판명된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알미늄 스크랲) 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배제하고 89.4.17자로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5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알미늄스크랲을 청구외 OO상사 OOO과 OO상사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입금표, 계량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허위가공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서울 용산세무서 및 강동세무서로부터 자료상이라고 통보된 서울 용산구 OO동 OOOO OO상사 OOO로부터 매입한 19,879,000원 상당의 알미늄스크랲과 서울 강동구 OO동 OOO OO상사 OOO으로부터 매입한 20,566,900원 상당의 알미늄스크랲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던 바, 청구인은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량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자료상들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상기업체들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한 이 건 거래에 대한 자금거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전시 1항과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이은 이 건 알미늄스크랲을 청구외 OO상사 OOO과 OO상사 OOO로부터 실물매입하였고 또 물품대금을 지급시마다 검인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위 거래상대방들이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동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알미늄스크랲을 실제로 매입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실물운송과정에서 작성된 원시기록자료 또는 물품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위 거래상대방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계량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료들은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만한 원시기록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건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들이 모두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이 건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