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축산(주)가 86.9.30자로 사실상 폐업하였을뿐 현재까지 해산되거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잇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분배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축산(주)가 86.9.30자로 사실상 폐업하였을뿐 현재까지 해산되거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잇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분배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축산(주)가 86년 9월 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이 폐업시 제품재고액 42,374,494원을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매출액 44,836,452원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89.4.16자로 8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23,005,720원 및 동방위세 4,596,57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1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2.2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10.10 OO축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포장육을 제조납품하여 왔으나, 매년 결손만 보게 되어 86년 9월이후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당시의 제품재고 42,374,494원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축산에 인계시키므로서, 청구인이 위 법인에 투자한 120,000,000원(출자금 45,000,000원, 대표자 가수금 75,000,000원)을 회수하기는 커녕, 적자만 보게 되었는데도, 하등소득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동 제품재고를 매출로 환산하여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며 사실상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재고는 폐업단계에서의 매출이므로 잔여재산의 처분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잔여재산 처분가액이 청구인의 출자금 또는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므로 잔여재산처분가액(위 제품재고의 매출환산액 44,836,452원)이 청구인의 출자금등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제2호에서는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85.10.10 OO축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포장육 제조업을 개시하였으나, 86년 9월말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당시 제품재고 42,374,494원이 있었음이 위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은 동 제품을 청구인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했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거증제시나 관계기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폐업당시의 잔존재화 42,374,494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전시 규정에 따라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OO축산(주)의 폐업당시 제품재고 42,374,494원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85.10.10 OO축산(주)를 설립하여 포장육을 제조, 판매하여 오다가 86.9.30자로 사실상 위 법인이 폐업을 하고 페업에 앞서 청구인은 86.5.1자로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에서 OO축산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울산세무서장이 OO축산(주)의 86사업년도(86.1.1~86.9.30)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폐업시(86.9.30) 제품재고액 42,374,494원이 확인됨에 따라 동재고액을 매출환산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법인의 폐업시 제품재고 42,374,494원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축산에 인도하면서 청구인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86.9.15자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상에 회사 전재산이 대표이사(청구인)의 단기채무에도 미달하므로 제품재고등을 청구인 개인사업체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축산(주)가 처분청에 제출한 8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86.9.25 현재 제품재고는 92,638,494원이었다가 86.9.25자로 제품재고 50,264,000원을 청구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체(OO축산)에 매출처리하면서 청구인이 법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결과 86.9.30(사실상 폐업일) 현재 제품재고가 42,374,494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사회결의 내용대로 장부상의 회계처리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축산에서 당해 제품재고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거증할만한 장부등 증빙도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당해 제품재고를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축산에 인도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법인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재고제품에 대한 매출을 잔여재산의 분배로 보아 잔여재산 처분가액이 청구인의 법인에 대한 출자금등의 합계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축산(주)가 86.9.30자로 사실상 폐업하였을뿐 현재까지 해산되거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잇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분배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