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어선의 증여가액을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010 선고일 1990-03-19

[요지] 채권최고액과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중 큰 금액인 채권최고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등기부상 청구외 OOO의 소유인 어선 제OOO호(94톤, 76년 진수 이하 “이 건 어선”이라 한다)를 83.8.19부터 87.8.19까지 임차하여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면서 87.8.10 전시 OOO로부터 매매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건 어선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어선을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가 없으므로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89.4.17 청구인에게 증여세 36,195,630원, 동방위세 6,581,02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4 이의신청, 89.9.8 심사청구 및 89.12.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선박(강철제 어선 94.41톤, 76.11월 진수)을 87.8.10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이 건 선박 등기부상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협동조합에서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가액 84.2.10자 10,000,000원과 84.8.1자 45,000,000원, 계 5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건 선박은 83.8.19부터 6년간 소유주 OOO로부터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83.8.30 정부로부터 청구인이 어업허가를 받고 동 어업허가권에 의하여 84.2.10 및 84.8.1 각각 영농자금 및 유류외 상대금 변제목적으로 OOO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것이므로 동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가액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더우기 증여로 볼 경우 증여세 신고가 없었던 이 건 증여가액 결정은 부과당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과당시를 처분청이 이 건 증여사실을 안 날인 89.4.1되며, 따라서 89.4.1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담보제공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채권 최고액 5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을 87.8.10 증여받았으므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를 55,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어선의 증여가액을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55,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어선의 증여시점(87.8.10)전인 84.2.1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10,000,000원이 대형기선저인망 O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84.8.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이 OOO협동조합 중앙회(경남 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근저당설정채권 최고액은 55,000,000원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은 89.4.17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 없었음) 증여개시당시 이 건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동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이 부과당시 기준시가 11,233,750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동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근저당설정은 이 건 어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어업허가장에 대한 영어자금 대출 및 유류외상대금 대출이므로 부과당시 기준사기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이 건 어선의 근저당권자인 대형기선저인망 OOO협동조합 및 OOO협동조합(경남지부)에 근저당설정내용 조회결과(금융 80001-890호. 90.3.5) 이 건 어선을 담보로 하여 금융어업자금 26,000,000원을 대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어선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증여받은 87.8.10 당시 전시 근저당은 해지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저당권등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제1항(상속 및 증여개시 당시 시가, 기준시가등) 또는 제2항(무신고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고, 처분청이 동 채권최고액과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중 큰 금액인 동 채권최고액 55,000,000원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