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006 선고일 1990-03-13

[요지] 토지 양도후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은 부부지간으로 경상남도 밀양군 상남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서 경상남도 밀양군 상남면 OO리 OOOOOOOO 소재 전 2,358평방미터를 87.9.12 OOO 명의로, 동소 OOOOOOOO 소재 전 1,322평방미터를 87.10.30 OOO의 명의로 취득하고, 동소 OOOOOO 소재 전 316평방미터를 88.3.25 OOO의 명의로, 동소 OOOOOOOO 소재 전 526평방미터를 88.8.3 OOO 명의로, 동소 OOOOOOOO 소재 전 370평방미터를 88.3.23 OOO 명의로, 동소 OOOOOOOO 소재 전 509평방미터를 88.8.3 OOO 명의로 각각 취득(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하여 이 건 토지를 88.10.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89.3.7 청구외 OOO로부터 경남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OO 소재 답 4,268평방미터를 OOO명의로, 동소 OOOOOOO 소재 답 2,502평방미터 동소 OOOOO 소재 답 350평방미터, 동소 OOOOOOO 소재 답 1180평방미터를 OOO 명의로 각각 취득(이하 “새로 취득한 토지”라 한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거래가 단기간에 양수·양도가 이루어진 투기거래로 인정되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 경작상의 취득목적에 따른 대토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89.5.1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12,594,660원, 동방위세 2,518,930원을,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6,234,240원, 동방위세 1,246,840원을 각각 부과결정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6.20 이의신청, 89.9.12 심사청구를 거쳐 89.12.2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투기거래로 보았으나, 농민이 수리안전답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1년이내에 자경목적상 새로운 토지를 종전토지 면적보다 큰 토지를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대토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은 단기 거래로서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목적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이 건 토지를 87.9.12-88.8.3 사이에 취득하여 88.10.7에 양도하고 89.2.25 경남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OO외 3필지 답 8,300평방미터를 새로이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새로 취득한 토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를 1년내 단기간에 양도한 것은 45,000,000원의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거래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5.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수리안전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1년내 단기간에 양도하고 종전보다 면적이 넓은 새로운 토지를 경작 목적상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전시 규정의 대토요건인 1년이내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였음과 새로운 토지의 면적이 이 건 토지보다 더 크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건의 주요쟁점은 청구인들이 농민들로서 경작상 필요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들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는 밀양군 상남면장의 소유농지 경작사실확인서(89.3.9확인), 상남면 OO리 OOOOO 거주하는 OO리장(OOO)의 사실확인서 및 밀양농지 개량조합장의 조합원 확인서등으로 청구인(OOO)이 출생이후 밀양군 상남면 OO리 OOOOOOO 5,193평방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고 85년이후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9,183,041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정도의 양도차익을 얻고 1년이내에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 이 건 양도토지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입지적 조건이 좋지 않아 농지로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임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87.9부터 88.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를 계속 구입해 온 사실을 보면 청구인들이 89.3.9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수리안전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관련하여 89.3.2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곧바로 청구인 OOO의 사촌 오빠 OOO로부터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경작상의 필요목적으로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양도후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전시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