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구2625 선고일 1991-03-25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거래를 국세청O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여야 함

[주 문] 90.6.21 서대구세무서O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737,170원 및 동 방위세 13,147,430원의 처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8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21 취득하여 88.8.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으로써 90.6.2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737,170원 및 동 방위세 13,147,43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 청구인은 대구시 달서구 O동 OOO에서 OO화학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필림을 제조하는 업체를 경영하던 중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채무대신 이건 부동산의 취득을 요청하여 취득하게된 것이나 그 후 회사운영자금 관계상 1년10개월만에 양도한 것임에도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81-89년간 16건 1,480.89평을 취득하여 10건 OOO.62평을 양도하는 등 투기거래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양도한 10건중 6건 256.51평은 쟁점양도부동산으로서 1필지로 양도한 것임에도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분할신청하여 6필지로 분할되므로 인한 양도건이며 2건 83.63평은 주택을 양도한 후 아파트로 이사한 결과 양도한 것이고 시O점포 2건 1.32평은 81.7.8 양도한 것이며 공O용지 2건 20.26평은 대구시의 OO공단조성으로 부득이 대구시에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O이다.

3. 국세청O 의견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이 아닌 단기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불과 1년10개월만에 125,000,000원에 이른 막대한 양도차익(55,000,000원 취득, 180,000,000원 양도)을 취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81-89년간에 16건 1,480.89평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0건 OOO.62평을 양도하는 등 투기거래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 세무서O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6.10.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8.8.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년10개월만에 125,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취하였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55,000,000원,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음(근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을 알 수 있는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O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보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국세청훈령”이라 한다)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O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O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O, 지방국세청O 또는 세무서O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O(또는 지방국세청O)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거래는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근거로 한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등)등 이른 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나 다만 그 행정 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86누484, 87.9.29자 판결 같은 뜻임),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 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등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거래를 국세청O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O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