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실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실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12.27 대구시 중구 OOO동 OOOOOO 대지 113평방미터를 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아 90.9.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4,842,370원 및 동 방위세 807,0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 심사청구를 거쳐 9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대금지급은 자식 OOO가 82.8.16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받은 보상금 2,300만원중 500만원과 자식 OOO이 이혼하고 3년간 모은 돈 500만원 계 1,000만원을 지급하고 등기명의는 편의상 자식 OOO 명의로 83.3.14 등기접수 OOOO호로 필해 두었다가 1988.3월에 자식 OOO이가 장사한다고 이건 부동산 전세금 600만원을 사용하고 같은해 9.14 OO금고에서 이건 부동산을 담보하고 금 400만원을 대출받아 쓰고 같은해 12월에 다방 경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금 1,000만원을 요구하여 전시 자식의 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주고 전시 전세금과 금고대출금 1,000만원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변제키로 약정하여 이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2,0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12.27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딸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O동 OOOOOO의 대지 113평방미터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1.26(계약일) 2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실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법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