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87.8.14 설립한 법인으로 공장건물만 보유하고 ○○은행 소유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오던중 89.10.14 공장용지 및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89.11.5 청구인들중 ○○을 제외한 4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주식처분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재산압류처분은 관계법령상 하자가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87.8.14 설립한 법인으로 공장건물만 보유하고 ○○은행 소유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오던중 89.10.14 공장용지 및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89.11.5 청구인들중 ○○을 제외한 4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주식처분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재산압류처분은 관계법령상 하자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경상북도 영천군 화산면 OO리 O OOOO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OO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였던 사람들인 바, 청구외법인이 89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8,514,57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0.2.27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전시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3.13 청구인(OOO)의 소유재산을 압류처분하자 이에 불복, 90.4.16 이의신청, 90.7.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28,514,57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동 법인의 주식을 88.12.31 당시 보유하였던 자로 89.1.10 OOO의 소유주식 4,400주중 OOO에게 700주, OOO에게 350주, OOO에게 350주를 양도한 바 있고 89.11.5 OOO의 잔여주식 3,000주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의 1,000주, OOO의 500주, OOO의 1,500주는 89.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보유주식이 전무하여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징수절차가 종료되기도 전에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즉시 소유재산을 압류한 부당함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체납세액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89.11.5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외2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이 송부한 관계서류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89.1.1 현재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7,850주)은 총발행주식의 78.5%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던 사실에는 상호간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은 89.1.10 및 89.11.5 두차례에 걸쳐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외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89.1.10 주식이동은 대부분 청구인들간의 주식이동이었고 청구인들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89.11.5 보유주식 모두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인 89.12.31 현재 청구인들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나 처분청은 89.11.5 주식양도는 형식상 처분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사실상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87.8.14 설립한 법인으로 공장건물만 보유하고 OOOO은행 소유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오던중 89.10.14 공장용지 및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89.11.5 청구인들중 OOO을 제외한 4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주식처분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전시 주식양도에 관한 공정증서가 유일한 증빙인데 그 공정증서는 90.2.19에서야 작성한 것이어서 이는 형식상 공증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징수절차가 종료되기도 전에 청구인(OOO)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송부한 처분근거서류에 의하면, 90.2.15 89년도 제2기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청구외법인은 90.2.20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90.2.27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90.2.28로 변경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0.3.2 납부최고서를 발부한 후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OOO소유 부동산(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이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OOO의 소유이었으나 90.2.28 그의 동서인 OOO 명의로 이전하였음)을 압류하였던 것인 바, 전시 재산압류처분은 관계법령상 하자가 없다 할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OOO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OOO 대구직할시 동구 OOO동 〃 〃 〃 대구직할시 북구 OOOO가 OOOOO 본인 자 자 처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