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대금지급을 한 날의 그 다음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2471 선고일 1991-02-12

[요지] 공사대금지급일과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일중 그 달이 상이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운보 및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 소재에 냉동공장 1,778.8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0.12부터 90.5.30(준공검사일)까지 신축하는 과정에서 총공사대금 280,000,000원을 9회에 걸쳐 지급하고 동 지급일자와 달리 3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한 후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213,000,000원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그 다음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0.7.7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1,299,98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7 심사청구를 거쳐 9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기재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포함한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서는 거래시가가 도래하기 이전이나 10일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공사대금지급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되어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는데 대가를 지급한 다음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은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을 한 날의 그 다음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3매 280,000,000원중에서 213,000,000원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그 다음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과 대법원판례등에 의하면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중 그달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발행된 것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준공검사필증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90.5.30 준공하여 90.7.11 보존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의 사실은 있었다고 보여지는 한편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영수증과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0.11과 같은해 11.16 도급자인 OO토건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6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같은해 12.30자로 교부받았고, 90.1.8과 같은달 23일에 지급한 공사대금 125,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같은해 2.23자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해 3.13 지급분 28,000,000원등 나머지는 90.4.30에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의 각부분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는데 대가를 지급한 그 다음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공사대금지급일과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일중 그 달(月)이 상이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