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구2441 선고일 1991-02-11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90.5.16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90.6.7자로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90.9.6자로 심사청구를 거쳐 90.11.21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30일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90.6.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정기한인 90.7.7까지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0.7.8)로부터 60일이내인 90.9.5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1일이 되는 90.9.6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기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인정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