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 양도가액 확인 방법이 매수인 중의 1인인 청구외 OOO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주장하면서도 그 입증 자료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
[요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 양도가액 확인 방법이 매수인 중의 1인인 청구외 OOO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주장하면서도 그 입증 자료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선산군 선산읍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임야 206,182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8.1.23 경락 취득하여 88.8.13 청구외 OOO외4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조사를 거쳐 청구인의 쟁점임야 지분양도를 1년미만의 단기 양도로 보고 실지 양도금액 4억2천2백만원 실지 취득금액을 6,800만으로 확인한 뒤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8.16 양도소득세 12,798,000원 및 동 방위세 25,596,00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30 심사청구를 거쳐 90.1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자산의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89.8.1 개정전)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규정은 아무런 투기적 요소가 없는 경우도 일률적으로 투기거래로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이며
(2) 처분청의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확인은 매수인중 1인인 OOO의 범죄행위에 의해 확인한 것으로서 이같은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처분청의 당초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8.1.23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68,000,000원에 대구지방 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락 취득하고 88.8.12 청구외 OOO외 4인에게 498,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단기 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던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투기적 요소가 없음에도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무효의 규정에 의한 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취득가액 확인서 양도계약서와 대금 영수증 및 양수인 OOO의 양도가액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88.1.23 쟁점토지를 6,800만원에 취득하여 88.8.12 4억9천8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 및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에 해당하며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이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규정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
(2) 쟁점임야의 실지취득 가액을 6천8백만원, 실지양도가액을 4억9천8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관하여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 비록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의 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 아니므로 위 제5호가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수 없고
(2) 쟁점2에 관하여, 처분청은 당초처분시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6천8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등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시 징취한 양수인 OOO의 확인서, 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4억9천8백만원으로 확인하여 이들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고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 양도가액 확인 방법이 매수인 중의 1인인 청구외 OOO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주장하면서도 그 입증 자료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