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종합토건주식회사와 한 거래가 실질거래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2353 선고일 1991-01-24

[요지] 청구인이 ○○종합토건주식회사와 한 쟁점거래는 위장 거래로 보이며 청구인이 시공능력이 없는 ○○종합토건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약서를 수취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시 서구 OO동 OOOOO에 창고 852.5평방미터를 신축시 공사계약을 체결한 OO종합토건주식회사에 114,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시공회사는 실질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확인되어 88.10.5 동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이므로 동 법인과의 거래는 위장 거래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므로서 90.4.7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8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4 심사청구를 거쳐 90.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와같이 도급금액 114,000,000원에 OO종합토건주식회사와 공사계약체결하여 기한내에 원만히 공사종료하였고 공사가 준공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위장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축공사시 공사계약체결한 『OO종합토건주식회사』는 사실상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로서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업체임이 밝혀져 88.10.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된 업체이며 이 건 거래내용도 동 면허대여금액 자료통보에 의하여 발생된 자료이므로 면허대여거래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종합토건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고, 동 세금계약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OO종합토건주식회사와 한 거래가 실질거래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시 서구 OO동 OOOOO에 창고 852.5평방미터(257평)를 신축 88.7.11 준공하였는 바, 위 건물 신축시 공사 계약을 체결한 OO종합토건주식회사에 114,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시공회사는 실지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확인되어 88.10.5 동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이므로 동 법인과의 쟁점거래는 위장 거래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공사거래는 사실거래임에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도 지급기준,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OO종합토건주식회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의 대금지급방법을 보면,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계약조건과는 관계없이 88.7.12 공사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법령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총 공사대금 114,000,000원중 80,000,000원은 대출받은 자기앞수표로, 34,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한 바, 88.8.8 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과 동시 인출한 것이며 34,00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는 점도 불분명하며, 더욱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종합토건주식회사는 건설업명의대여업체로 동 면허가 취소된 업체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종합토건주식회사와 한 쟁점거래는 위장 거래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공능력이 없는 OO종합토건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약서를 수취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