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88.2기중 ○○물산에 공급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구2294 선고일 1991-01-28

[요지] 거래시마다(27건) 내국신용장을 개설후 실물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결제은행을 통해서 지급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달리 반증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북대구 세무서장이 90.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2기 부 가가치세 41,969,8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OO방직주식회사 대구공장)은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에 두고 직물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인바, 동법인이 88.2기중 청구외 OO물산(주)에 353,450,297원에 해당하는 직물을 공급하고 영세율 적용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공급거래(353,450,297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외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 41,969,850원을 90.7.1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7.2-10.27 OO물산에 직물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27매)상 거래액 353,450,297원에 대하여 OO물산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하여 동 공급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라 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용원자재 내국신용장에 의거 OO물산에 원자재를 인도한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물품수령증을 인수받아 OO물산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원자재대금을 입금한바처럼 쟁점거래(353,450,297원)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이러한 실거래 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단지 거래업체인 OO물산이 자료상이라 하여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물산은 87.1.27 부터 88.12.3까지 9개업체로 부터 허위 세금계산서(32매) 840,062,000원을 수취한 외에 87.6.3 부터 12.23까지 5개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 675,276,000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자료상 일뿐만 아니라 87.5월부터 87년 12월에 OO실업등 6개 업체로 부터 수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였다는 사실이 89.1월 동사의 대표인 OOO에 의해 확인된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88.2기중 자료상(OO물산)에 공급했다는 쟁점거래에 대해 사실로 볼만한 특단의 증빙을 제시 못하고있어, 이건 거래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88.2기중 OO물산에 공급한 거래(353,450,297원)가 가공거래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조사청인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물산(주)이 87.1.27 부터 88.12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32매 840,062,000원을 수취한 사실과 87.6.3부터 87.12.23까지 허위세금계산서 675,276,000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자료상으로 판명된다 하여 이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동 거래업체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거래관계 전산자료를 통보한 사실과 이를 수보한 처분청(북대구 세무서장)은 자료상(OO물산)과 거래한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취소불능내국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출문증, 물품수령증, 기타관련장부(원시장부)를 각각 제시하면서 이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물산(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당초 조사관청인 동대문세무서장과 처분청인 북대구세무서장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근거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물산으로 부터 적출한 가공거래 매입은 과세기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OO 물산의 매입액 중가공 거래액 - (단위:천원) 과세기간 총매입액 ※ 가공거래액(적출액) 가공거래비율(%) 87.1기 2기 88.1기 2기 514,696 1,833,912 2,448,306 2,116,547

• 20,339 78,204 353,450 344,075 370,210 125,777 0 66.9 20.2 5.1 0 계 6,913,461 451,993 840,062 12.2 ※. 총매입액중 청구법인으로 부터 매입한 금액임 위에서 본 바처럼 청구외 OO물산(주)은 실물거래 없이 전액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의 실물거래가 있었고 87.1기 및 2기, 88년 1기에는 가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건 쟁점이된 88.2기 매입거래분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액이 전혀 적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심에서 당초 조사관청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OO물산(주)의 88.2기 매입거래액중 가공거래 적출여부와 88년 2기중 청구법인과 청구외 OO물산(주)과의 이건 거래액을 가공거래로 처분한 구체적 근거를 조회한바, 청구외 OO물산(주)에 OO 조사과정에서 88.2기 거래액중 가공거래는 적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의 88.2기 거래액을 가공거래로 처분한 사유로 청구외 OO물산(주)의 매입처인 OO실업(주), OO실업(주), OO실업(주), OO실업(주), OOO(주)등 5개업체의 87년중 교부한 OOO외 30건의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거래 상대방에게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OO 구체적 과세근거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동대문세무서장의 동 회신문(법인 223631-309, 1991.1.16자)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 OO물산(주)의 88.2기 매입거래액중에는 가공거래적출 사실이 없고, 88.2기중 청구법인과의 이건 거래액도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된 바도 없는데도 청구외 OO물산(주)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라 하여 구체적 과세근거 없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내국신용장, 거래명세서, 출문증, 물품인주증, 외화입금증명세등에 의하면 이건 거래는 거래시마다(27건) 내국신용장을 개설후 실물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결제은행을 통해서 지급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달리 반증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