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의 인가일을 당초조건부인가일로 볼 것인지, 인가조건이행확인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구2213 선고일 1991-01-05

[요지] 청구법인의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인가일 즉, 조세감면기산일은 기술도입계약인가조건이행확인일인 1984.3.16 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1984.3.16 부터 1989.3.15 까지 5년간 지불한 기술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100퍼센트 감면된다 하겠다.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인가일을 당초조건부인가일인 1983.9.14 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88.9.14 부터 1989.3.15 까지 지불한 기술료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1990.6.15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8사업 징수분 법인세 49,022,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에 영업소를 두고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 OOO사로 부터의 칼라브라운관에 관한 기술도입(공업소유권의 실시권허여)을 위해 계약기간을 5년간, 기술도입대가를 선불금으로 40,000,000원, 경상기술료로 수출분은 순매출액의 1.8퍼센트, 내수분은 순매출액의 1.3퍼센트로 하고, 순매출액은 매출합계액에서 계약제품에 사용된 수입물품에 한국정부가 부과한 수입세·관세와 계약제품판매시 부과되고 실시권자(청구법인)가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계산(계약서 제3조 제2항 a)하도록 하여 1983.1.3 동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5월(일자미상)상공부장관에게 동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년 9.14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계약서상 순매출액을 정부의 순매출액(= 매출액 - 매출에누리 - 환입품액 - 제품판매에 따른 간접세·보험료·포장비·운반비·판매수수료·광고선전비·설치비 - 제품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제품의 수입제세 및 수수료)정의에 따라 수정하고 동 수정계약에 대해 6개월내에 상공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고, 1984.3.5 당초계약서 제3조 제1항 C의 추가공제조항(계약제품의 순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시권자의 판매간접비를 감안하여 계약서 제3조 제2항 a의 순매출액에서 다시 수출용 계약 제품은 3.5퍼센트, 국내용계약제품은 10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임)과 정부의 순매출액 정의에 의한 공제조항에 따라 각각 기술료(Royalty)를 계산하여 대비해 보면 계약서상의 추가공제조항이 5년간 US $ 215,000(172,000,000원)만큼 유리한 조건이므로 당초계약서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동년 3.16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후, 동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인가일을 기술도입계약인가조건이행 확인일인 1984.3.16로 보고 1984.3.16 부터 1989.3.15 까지 5년간 지급되는 기술료에 대해서는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1989.9.14 부터 1988.12.31 까지 지급한 기술료 588,731,531원 및 1989.1.1 부터 1989.3.15 까지 지급한 기술료 356,529,159원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당초조사관서)이 국세청예규(국일22601-214, 1990.4.23)에 의거 조세감면기산일을 정부로부터 당초 기술도입계약인가를 받은 날인 1983.9.14 로 보고 1988.9.14 부터 1989.3.15 까지 지급한 기술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50퍼센트만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1990.5.18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90.6.15 청구법인에게 1988사업년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80,950,580원 및 1989사업년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49,022,75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기술도입계약인가일은 정부의 기술도입계약인가조건이행확인일인 1984.3.16 이고 동 인가일로부터 5년간 지급되는 기술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바, 정부인가일을 1983.9.14 로 보고 1988.9.14 부터 1989.3.15 까지 지급한 기술료에 대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예규(국일 22601-214, 1990.4.23)에 의하면 『구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조건이행확인시 당초인가 내역서상의 “순매출액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당초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기술도입계약인가일인 1983.9.14 부터 1988.9.13 까지 5년간은 법인세가 100퍼센트 감면되고, 1988.9.14 부터 1991.9.13 까지 3년간은 50퍼센트 감면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88.9.14 부터 1988.12.31 까지 지불한 기술료 588,731,531원과 1989.1.1 부터 1989.3.15 까지 지불한 기술료 356,529,159원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의 50퍼센트를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이 건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의 인가일을 당초조건부인가일(1983.9.14)로 볼 것인지, 인가조건이행확인일(1984.3.16)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의 이 건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의 당초조건부인가일(1983.9.14) 및 인가조건이행확인일(1984.3.16) 현재 시행되던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불되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후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9조 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과 차관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지불기간이 10년을 초과하거나 경상기술료가 당해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순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기술도입계약 이외의 모든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지불되는 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정부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100퍼센트 감면되고, 그후 3년간은 50퍼센트 감면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의 인가일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1990.6.5 상공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상공부장관은 동년 6.9 다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였는 바, 상공부장관의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내용(투진 2254-1148, 1990.6.14)을 보면 『귀 질의에 대한 당부의 해석은 별첨 “기술도입계약인가 발효시점(1978.8.22 시행)”이 있으며, 동 내용에서와 같이 조건부 기술도입계약인가발효시점은 부과된 조건의 경중에 따라 당초 정부인가일 또는 조건이행확인일로 구분되는 바, 동 구분은 귀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그 별첨인 『기술도입계약인가 발효시점(1978.8.22 시행)』에 의하면 『(1) 기술도입계약의 조건부 인가의 경우 동 인가의 효력발생시점이 당초 인가일인가 아니면 조건이행 확인일 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조건의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2) 즉 부과된 조건이 기술도입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동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보아 기술도입계약인가의 효력발생시점을 그 조건이 완전히 성취된 시점인 조건이행 확인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과된 조건이 기술도입계약 내용의 경미한 변경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인 경우 또는 부담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동 조건을 취소등 행정처분의 유보로 보아 기술도입계약인가의 효력발생 시점을 당초 정부인가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회신내용(전부 28242-414, 1990.6.19)을 보면, 『귀사가 브라운관 제조를 위하여 미국의 OOO사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정부인가일”은 우리부가 전부 1325.3-408호(1984.4.1)로 기히 통보한 바와 같이 인가조건이행확인일(1984.3.16)이다』고 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인가일 즉, 조세감면기산일은 기술도입계약인가조건이행확인일인 1984.3.16 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1984.3.16 부터 1989.3.15 까지 5년간 지불한 기술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100퍼센트 감면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이 건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인가일을 당초조건부인가일인 1983.9.14 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88.9.14 부터 1989.3.15 까지 지불한 기술료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