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같은 종류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같은 시기에 지급할 때 동 채권의 이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지급총이자소득금액인지 신청건별 소득금액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2212 선고일 1990-12-29

[요지] 쟁점채권의 이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채권소지자가 원리금상환청구시 신청한 건별이자소득금액이 아니고 지급총이자소득금액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수성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90.7.23 OO직할시장이 1985.7.22 발행한 같은시 상수도공채등 636매(액면가: 1,000원, 연이율: 6%, 상환기간: 5년, 원천징수의무자: OO은행 OO교지점) (이하 “쟁점공채”라 한다) 전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음에 있어 공채2매씩을 1건(원금 2,000원, 이자소득 676원, 이자소득세 67원)으로 하여 OO은행 OOO지점에 원리금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건별 이자소득세가 67원이 되어 소액부징수세액(100원미만)에 해당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채권종류별 이자지급합계액(쟁점공채 취득원금 636,000원, 이자소득금액 214,9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7.27 이자소득세 21,490원, 동 방위세 2,140원, 교육세 1,070원을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0.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공채는 실지지급일만 동일하지 발행일(상환개시일)이 각각 상이할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도 공채소지인이 임의선택 할 수 있는 점등을 볼 때 각각 별개의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채 2매씩을 1건으로 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은 정당한 반면 단순히 이자소득전체를 합산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채권종류별 이자소득지급합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채권종류별 이자 지급합계액이라 함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발행인이 동일한 이자지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발행인·수령인 및 실제지급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수령인별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같은 종류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같은 시기에 지급할 때 동 채권의 이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지급총이자소득금액인지 신청건별 소득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채전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음에 있어 공채2매씩을 1건으로 하여 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채권종류별 이자지급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공채는 실지지급일만 동일하지 발행일(상환개시일)이 각각 상이할 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도 공채소지인이 임의선택할 수 있는 점등을 볼 때 각각 별개의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6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의 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인 OO은행 OOO지점장이 발급한 이자소득지급조서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0.9.27 상환기한이 도래한 쟁점공채 636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리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재무부 및 국세청의 예규(재무부 조세 22607-646, 1988.8.3, 국세청법인 22601-963, 1989.3.15)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건별이란 채권의 종류별이자 지급합계액을 의미하고 동 채권의 종류별이자 지급합계액의 범위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발행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공채는 OO직할시장이 발행한 OO직할시 상수도공채로서 그 종류와 발행인이 동일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시기도 같은 시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권의 이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채권소지자가 원리금상환청구시 신청한 건별이자소득금액이 아니고 지급총이자소득금액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