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특수관계가 있는 ○○직물외 2개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계정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2189 선고일 1991-01-05

[요지] 쟁점선급금은 업무과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7 및 88사업년도분 결산서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OO직물외 2개의 직물제조업체에 대한 선급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이 전시 선급금을 업무과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그 지급이자상당금액(87사업년도분은 89,728,780원이고 88사업년도분은 64,055,662원임)을 손금불산입하고 90.5.16 법인세 64,234,030원(87사업년도분 39,996,660원과 88사업년도분 24,237,370원) 및 동방위세 21,959,700원(87사업년도분 8,075,580원과 88사업년도분 13,884,1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7.11 심사청구를 거쳐 90.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 OO직물(대표 OOO) OO염직(대표 OOO), OO섬유(대표 OOO)에 대한 선급금계정의 거래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 선급금계정은 청구외 OO직물외 2개의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임가공료등에 관련 수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 지급어음 2,531,413,025원과 미지급금 513,873,623원을 86사업년도에 받을 채권에서 포기하였던 금액으로(청구법인측에서는 채무면제에 해당됨) 위 특수관계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이미 은행에 할인하여 사용함에 따라 그 채무면제는 실현되지 아니하였고 위 미실현채무면제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사용한 선급금계정에 지나지 않을 뿐 자금의 대여는 아니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의 발생원인이 된 지급어음등의 발생경로가 임가공료등 지급과 관련된 것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직물등 3개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 내용을 선급금 또는 선수금계정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특수관계가 있는 OO직물외 2개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계정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과 OO직물외 2개의 개인업체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상호간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선급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편의상 계정과목명칭만을 선급금으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자금의 대여는 아니므로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과세에 관련된 법인세법령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지급이자×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지급이자)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청구법인의 결산서등 제증빙서류상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6사업년도 결산시 청구외 OO직물외 2개의 거래처로부터 지급어음 및 임가공미지급에 대한 채무면제를 통보받고 86.12.31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바 있어, 채무면제받은 그 지급어음은 할인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측에서는 86.12.31 당시 이미 그 변제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그 당시 청구법인명의로 발행된 쟁점지급어음의 결제의무는 청구외 OO직물외 2개 업체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그 어음의 만기일에 그 상당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인바 이는 실질면에서도 청구법인이 그 상당의 자금을 OO직물외 2개의 거래처에 대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OO직물외 2개 업체가 87.1.1 작성한 자금거래에 대한 약정서에 의하면 “본사와 계열사간의 자금거래에 있어 본사와 계열사간의 독립된 수익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1년을 단위로 선급, 선수의 적수계산을 하여 이자를 산정하고 그 이자율은 연 15%(신탁대출금리)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전시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매사업년도분 선급금 적수계산시 이 건 지급어음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쟁점선급금의 적수도 그 계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선급금은 업무과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