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경산군 진량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북 경산군 진양면 OO동 OOOO 외 4필지 소재 답 3,910.82평방미터(1,183.02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23 및 동 8.27 에 2회에 걸쳐 청구외 OOO 또는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8.9.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쟁점토지를 40,339,746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이전등기를 못하고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1990.1.25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 각인으로부터 13,OO6,582원(=40,339,746원÷3)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10,OO5,250원(=3,481,750원×3) 및 동 방위세 1,899,120원(=633,040원×3)을 1990.3.3 납세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농지인 관계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던 청구외 OOO 등 3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이 건 명의신탁등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청구인명의 등기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평당 33,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1989.11.1 확인받았고,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로부터 등기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은자는 청구외 OOO등 3인이라는 사실을 1989.10.28 확인받았으며, 또한 청구외 OOO등 3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1988.8.27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88.9.14 양도등기하여준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1988년 11월 확인받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3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이며, 서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서울특별시등에 거주하여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던 청구외 OOO등 3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8일 내지 22일만에 평당 31,285원(합계 37,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외견상 농지의 대토로 보여져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명의의 명의신탁등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데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1989년 11월(일자미상)의 청구인확인서를 보면 『OOO등 3인이 쟁점토지를 OOO, OOO으로부터 40,339,746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이어서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는 관계로 청구인명의로 1988.8.27 취득등기하였다가 1988.9.14 양도등기하여 주었다』 고 되어있고, 둘째, OOO의 1989.11.10 자 확인서 및 OOO의 1989.11.1 자 확인서를 보면, 전소유자인 OOO, OOO은 쟁점토지를 OOO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OOO의 1989.10.28 자 확인서를 보면, 양수인인 OOO는 쟁점토지를 OOO등 3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OOO등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등 3인은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매도인을 OOO등 3인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섯째,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경북 경산군 진량면 OO리 OOOO소재 전847.9평이 1988.7.23 에, 같은면 OO리 OO소재 답 300.08평이 1988.7.7 에 각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OOO등 3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하여 양도함으로써 외견상 농지의 대토로 보여져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여섯째, 나아가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실제로는 청구인명의로 단기간 소유되다가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8년 이상 계속보유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후 양도하였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실질소유자인 OOO등 3인이 실제 자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다목(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에 의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이 비과세될 수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등 3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하면서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상호 의사소통이 없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OOO등 3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등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