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이혼한바 있는 남편 ○○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2100 선고일 1990-12-22

[요지] 청구인은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으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달리 취득자금의 조달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는 쟁점아파트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청구인은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 소유의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함)가 88.9.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2,228,770원 및 동 방위세 405,2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이의신청과 90.6.12 심사청구를 거쳐 90.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이혼한 바 있는 남편 OOO으로부터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유상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거증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청구인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전혀 없는 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과 이혼한바 있는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달리 취득자금의 조달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청구인은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