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당해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2075 선고일 1990-12-24

[요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등이 회사직원 및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아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밝혀진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막연한 주장만을 근거로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사업년도 원자재 매입금액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익금 가산된 소득금액을 대표이사등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법인세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OO에 소재하여 가전제품의 트랜스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자제품제조 업체인 바, 처분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의 공소내용 및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84.1.1-84.12.31 사업년도중 원자재(코아) 313,808.71㎏(거래금액 266,452,204원)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익금 가산)하여 대표이사등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90.3.16자로 법인세(84.1.1-84.12.31 사업년도분) 173,147,440원 및 동방위세 18,922,290원을 부과하고 90.6.1자로 법인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84년 귀속분)90,817,550원 및 동방위세 16,664,160원과 법인원천분 기타소득세(84년 귀속분)22,204,350원 및 동방위세 4,440,870원과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7,993,5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0자 이의신청과 90.6.2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9.2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대구지방검찰청의 공소내용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므로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등의 배임 혐의는 최종판결로 확정되어야만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만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등이 84년 1월부터 89년 5월경까지 OOOO(주)등으로부터 원자재인 코아를 구입하지도 아니하고 허위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고, 또한 위 OOOO(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장부에 매입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원가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법인이 당해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등이 공모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여 공소를 제기(89형 제OOOOO,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건)하였고, 동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84년 1월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이 회사직원 및 청구외 OOO등과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OOO이 회사직원에게 지시하여 OOO가 보내온 물품 매도 확인서등에 허위금액을 기재하여 내국신용장등을 개설하고 OOOO(주)로부터 원자재인 코아(철심)을 매입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OOO등이 84년 1월부터 89년 9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2,094,877㎏의 코아를 1,535,347,523원에 매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실물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하면서 동 금액을 착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90.3.20자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공소내용을 인정하여 OOO등에게 실형(징역 3년,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공소내용 및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84년부터 89년까지의 가공매입분중 부과권 제척기간이 임박한 84사업년도 매입분 313,808㎏(266,452,024원)에 대하여 법인 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OOO등에게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해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만 청구법인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불복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동 가공매입사실이 확정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등이 회사직원 및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아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밝혀진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막연한 주장만을 근거로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사업년도 원자재 매입금액(266,452,204원)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익금 가산된 소득금액을 대표이사등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