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법인들로서 청구외 법인이 이들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법인들로서 청구외 법인이 이들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O동 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실업(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바, OO실업(주)의 세무조사결과 동법인이 87사업년도중 매입한 사류 총 293,731,032원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이 90.4.15 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87년도 귀속분) 180,915,670원 및 동방위세 36,183,130원과 종합소득세(88년도 귀속분) 7,524,100원 및 동방위세 1,504,8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 자 심사청구를 거쳐 90.9.17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청구외 법인은 사업이 부진하여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가공세금계산서는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당해 대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사류등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거래한 거래상대방인 (주)OO실업(87년 가공매출자료발생액 2,820,489,181원)과 OO물산(주)(87년 가공매출자료발생액 675,276,000원)는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법인들로서 청구외 법인이 이들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93,731,032원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외 법인이 87사업년도중에 실지로 사류 293,731,032원을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청구외 법인이 87년중 (주)OO실업 및 OO물산(주)로부터 사류 총 293,731,032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데 대하여, (주)OO실업 및 OO물산(주)의 관할세무서인 동대문세무서와 구로세무서에서 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자료상으로 밝혀져서 검찰에 고발된 바 있고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OO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확인서, 89.1)한 바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87년도 귀속분)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이 88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당해 사업년도 추계소득금액(25,874,582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88년도 귀속분)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데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 이유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종합소득세등(88년도 귀속분)의 부과 처분도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