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화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요지] 화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0.2.2 청구인에게 과세한 87귀속 종합소득 세 13,709,460원 및 동방위세 2,741,890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86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율을 조사하여 이를 적용·산정한 과 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 O에서 OO종합중기라는 상호로 중기(지게차) 및 동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8.1.12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의 소실로 87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년도 세대장겸 소득합산표와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확인된 총수입금액(270,682,854원)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38,105,436원)에서 소득공제하고 기장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후,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90.2.2 87귀속 종합소득세 13,709,460원 및 동방위세 2,741,8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12의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87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이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당해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직전년도인 86과세기간의 소득율(결손으로 “0”에 해당함, 결정소득금에 △ 4,695,666원/총수입금액 186,874,000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대구서부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볼 때 화재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그렇다고 87사업년도 종합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어서 무기장·무신고 자로 보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화재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이 소실된 경우 당해 년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화재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그렇다고 87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산출을 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어서 무기장·무신고로 보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8.1.12의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87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이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당해 년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직전 년도인 86과세기간의 소득율(결손으로 “0”에 해당함, 결정소득금액 △4,695,666원 총수입금액 186,874,000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과세표준 신고전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세 표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계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에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을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19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이 멸실되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되고 동일권형이 없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화재로 인해 87사업년도 종합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이 소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화재 당시 87사업년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이 소실되어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화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87사업년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등이 소실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구소방서장이 88.5.30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88.1.12 화재로 인하여 전소됨으로써 장부, 서류, 집기등이 소실된 것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위의 장부, 서류속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7사업년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를 달리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겠다. 위의 관련 소득세법 및 사업장 화재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장이 87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전인 88.1.12 화재로 인해 이에 보관되어 있던 87과세기간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이 소실되어 이로 인해 당해 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불이행하였으며, 처분청 관할지역내 동일업종 다른 사업자의 권형으로도 과세표준을 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 담당직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결정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하면서 무기장·무신고로 보고 기장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하였으나 세법상 가산세(법인세, 소득세, 방위세등)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신고·납부 기타 협력등 여러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이 건의 화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8누 4218, 89.4.25 동지) 이 건 과세는 사실조사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