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4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4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본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전시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0.3.12 이의신청결정을 받았음이 처분청의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법규정에 의해 이날로부터 60일내(90.5.11)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6.13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34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