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2044 선고일 1990-12-11

[요지]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양도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내지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보면 청구인과 같이 토지를 “○○사업단”에게 양도한 경우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1.3.21 취득한 강원도 정성군 OO읍 OO리 OOOOO외 1필지 대지 197평방미터 및 75.1.1 취득한 같은 곳 OOOOO 대지 53평방미터(위 토지의 합계면적은 250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주사무소를 둔 OOOOOOO사업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4,94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7,112,656원으로 하여 동 양도일자를 산정하고 90.1.16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0,560원 및 동방위세 220,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16 이의신청, 90.6.4 심사청구를 거쳐 9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광산촌 읍면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단의 임직원과 군청관계자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협의양도한 것으로 OOOOOOOOO사업단의 공공복리를 위한 회관건립 부지로 양도한 것인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도 아니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도 아니며, 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아닌 경우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공복리를 위한 용도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감면소득세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양도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내지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보면 청구인과 같이 토지를 “OOOOOOO사업단”에게 양도한 경우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