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사주식회사로부터 1988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입한 주류 00원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2015 선고일 1990-12-08

[요지] 청구인은 ○○상사주식회사로부터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198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시킨 것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89.10월중순경 서대구세무서에서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상사주식회사의 주류도매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주류 46,369,000원(1988년 제1기분 13,923,000원, 1988년 제2기분 17,834,000원, 1989년 제1기분 14,612,000원)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도 당초조사공무원에게 위 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조사관서인 서대구세무서장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0.3.16 자로 198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39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6.2 심사청구를 거쳐 1990.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부가 정하는 과세기간별 표준신고율이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온 과세특례자로서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매출누락분에 관한 사실확인서는 잘못 시인한 것이고 사실상은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위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대구세무서장이 OO상사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도매 유통과정추적조사시 동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1988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입한 주류 31,757,000원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서대구세무서장이 OO상사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도매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주류 31,757,000원(1988년 제1기분 13,923,000원, 1988년 제2기분 17,834,000원)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바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과세기간별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온 과세특례자로서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매출누락분에 관한 사실확인서는 잘못 시인한 것이고 사실상은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위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을 보면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한 일부의 제출이 없는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초조사관서의 서대구세무서의 조사복명서를 청구인은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1988년 제1기에 맥주(640) 1,005상자, 진로(360) 12상자, 청하(300) 10상자, 와인쿨러(340) 1상자 및 망향(300) 7상자를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1988년 제2기에는 맥주(640) 1,309상자, 진로(360) 9상자, 청하(300) 9상자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시켰음이 확인되고, 1989.12월 이 건 조사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1988년 제1기에 13,923,000원, 제2기에 17,834,000원의 주류를 매입한 사실과 맥주 1병에 1,500원씩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위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198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시킨 것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위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