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품재고부족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구1981 선고일 1990-12-08

[요지] 상품의 재고부족분을 매출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면 그에 대응하는 재고자산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8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직물의 실지재고부족분을 매출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0.3.16 결정고지한 8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9,000,030원 및 동방위세 9,858,74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에 64,710,039원을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O가 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천막, 직물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8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수입금액을 1,075,141,924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8,855,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으나, 87.6.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직물의 재고부족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으로 통보되어온 소득합산표에 의거하여 재고부족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87,915,000원과 갑종근로소득 누락금액 1,440,000원의 합계액 89,355,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수입금액을 1,164,496,924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97,144,80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고 종합소득세 49,000,000원 및 동방위세 9,858,740원을 추가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4 심사청구를 거쳐 90.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시 판매한 모든 직물제품은 전량 원단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염색등 가공한 후 매출하는 가공판매를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직물의 장부상 재고수량 보다 실지재고수량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실지재고부족분을 매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도 동 간주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하면서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은 실지재고부족분이라 함은 실지재고는 없고 장부상에는 재고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장부상으로 출고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도 산입되지 않은 부분이며 따라서 이를 매출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87년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실지재고부족분을 매출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재무부 소득 22601-1887, 87.7.14)이나,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62,411,332원(매출누락금액 ×)을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그것이 부외처리된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비치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87.1-6월까지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입관련 부분을 신고시인하였으므로 위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이미 장부에 계상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욱이 결정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114,323천원과 비교해 볼 때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96,770,000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품재고부족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실지재고부족분은 장부상 출고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부분이며 이를 매출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재고부족분을 매출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한 경우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 판매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판매된 상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판매된 상품의 재고자산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 바(동지 소득세법기본통칙 3-1-10....28), 이 건의 경우 상품의 재고부족분을 매출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면 그에 대응하는 재고자산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8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직물의 실지재고부족분을 매출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