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답 2,9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3분의1 지분을 1979.4.17 취득하여 1989.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를 송달받고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762,940원 및 동 방위세 1,152,5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 등 3인의 책임하에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0.3.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0.3.19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1990.5.31) 이전인 1990.3.5 자 이의신청을 수정신고로 보고 1990.3.19 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소정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는 그 성격·내용등이 상이한 바, 1990.3.5 자 이의신청을 수정신고로, 1990.3.19 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