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84.10.30자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증여의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1906 선고일 1990-11-29

[요지] 명의신탁을 해명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정황은 물론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당초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10.30부터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0.5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184.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88자24,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88.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8.3.2 이전해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0.3.25 증여세 7,401,660원 및 동방위세 1,233,61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4 심사청구를 거쳐 9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나서 신탁해지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간 것이므로 당초부터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증여세 회피등의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인의 부 OOO이 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할 때에 이르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소전 화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명의신탁하였는데 그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다툼을 가장하였고 화해절차를 거침으로서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전혀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84.10.30 취득하였으나, 그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88.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에게 88.3.2 명의가 이전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대구지방법원 88자24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의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이 84.10.30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인의 동의하에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84.10.30자 쟁점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증여의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였고, 이와같은 사실을 청구인의 부 OOO이 법원에 제소 전화해 신청을 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적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대한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4.10.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88.3.2 청구인의 부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84.10.3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명의신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소전화해를 함에 따라 작성된 88자24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화해조서의 내용에 보면,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이 84.10.30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편의상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후일 청구인의 부 OOO의 요구가 있을시는 청구인의 부 OOO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키로 하고 청구인에게 신탁해두었던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며, 동 화해조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반면에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해명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정황은 물론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당초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동지 대법원 89누4857, 90.3.13, 88누4997, 90.3.27)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