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원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구1814 선고일 1990-11-19

[요지] 내국신용장 판매에 있어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된 내국신용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신용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내국신용장으로 자금이 유효하게 결제되었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인감증명서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인수증까지 교부받아 거래한 것인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쟁점원사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위장사업자로 확인된 것인바, 이 경우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85광1471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0.4.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 세 6,283,840원(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1,006,590원, 89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1,323,600원 및 제2기 과세기간분 3,953,650 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합성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8.3-89.3.20 기간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섬유 및 레져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원사 59,193,183원 상당금액을 판매(이하 “일반판매”라 한다)하였고, 또한 89.5.31-89.9.1 기간중 청구외법인에 37,058,307원 상당금액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판매(이하 “내국신용장판매”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위장거래라는 내용)를 근거로 전시 일반판매 및 내국신용장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90.4.16 부가가치세 6,283,840원(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1,006,590원, 89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1,323,600원 및 제2기 과세기간분 3,953,65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6.12 심사청구를 거쳐 90.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8.8.3부터 89.3.20까지의 기간중 원사 63,000L/B 59,193,183원 상당을 현금결재에 의한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원사구입용 인감증명서까지 제출받아 확인함과 동시에 물품 인수증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또한 89.5.31부터 89.9.1까지의 기간중 판매한 원사 36,000L/B 37,058,307원 상당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로 세금계산서 역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발행교부하였고 그 판매대금도 아무 이상없이 결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이라는 성북세무서장의 89.12.7 공문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등을 적용함과 동시에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원사거래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주의하고 성실하게 관리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은 분명한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일반거래분 59,193,183원과 내국신용장 거래분 37,058,307원 모두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물품인수증·내국신용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가 실지거래였다면 직원 누구가 청구외법인의 관계인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나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내국신용장 자체가 수출금융을 받기 위한 가공신용장임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임가공 실적도 없고 제조장·기계장치등이 모두 가공임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임에 틀림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또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원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성북세무서장은 89년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등재된 고정자산중 상당부분은 가공자산이고 청구외법인이 주장하는 현 제조장 및 구 제조장은 제3자의 사업장임이 확인되며 OO사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제조실적은 없는등의 사유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에게 원사를 판매한 청구법인의 거래분도 위장거래로 인정하고 89.12.7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동대구세무서장(처분청)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원사거래내용을 재조사하였던 바, 영세율거래분 37,058,307원은 OO기업 OO동지점과 OO은행 OO지점에서 개설된 청구외법인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이었고 일반거래 59,193,183원은 현금판매분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인수증과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는등 정상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90.2.12 동 재조사내용을 성북세무서장에게 반송한 바 있다. 동 반송과세자료를 접수한 성북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실질거래를 하였다면 직원 누구가 청구외법인의 관계인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는지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장자료임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조사서를 첨부하여 90.3.23 동 과세자료를 재반송하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원사의 거래를 위장자료로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원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물품인수증 및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고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거래가 있은 후 사후에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납부가산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원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할 당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8.8.3부터 89.3.20까지의 기간중 원사 63,000L/B를 청구외법인에게 일반판매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원사구입용 법인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았고, 89.5.31부터 89.9.1까지의 기간중 판매한 원사 36,000L/B는 청구외법인이 개설신청인이고 OO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지점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로 이 경우도 일반판매분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며 둘째, 쟁점원사 판매대금의 입금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90.2.12 청구법인을 상대로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과 같이 일반판매분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내국신용장 판매분은 OO은행 OOO지점에서 NEGO 되어 그 대금이 결제되었고(이 부분은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법인의 88년도 및 89년도중 원사판매 현황을 보면, 88년도의 판매실적은 9,752백만원이고 89년도 판매실적은 10,395백만원인 반면 청구법인이 88년도중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원사는 50,329,546원이고 89년도는 45,921,944원으로 총 원사판매금액 대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금액의 비율은 0.5%와 0.4%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이 쟁점원사 판매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89.4.3 및 89.5.8 대표자변경을 이유로 소관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성북세무서장은 89.1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자료상이었음을 확인하고 89.12.7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바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원사를 판매함에 있어 매건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인수증과 원사구입용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사를 판매한 시점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통상 규모가 큰 제조업 법인의 경우 원재료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그 판매대금을 정히 영수하는 문제에 대하여만 주의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족하지 원재료를 구입한 거래상대방이 그 원재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떻게 판매하는지의 내용에 대하여 까지 주의하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기 이전에 판매한 쟁점원사의 경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이 판명된 경우 명의위장으로 판명되기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국세청 부가 1265-1260(80.7.4)도 동지] 또한 내국신용장 판매에 있어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된 내국신용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신용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내국신용장으로 자금이 유효하게 결제되었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인감증명서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인수증까지 교부받아 거래한 것인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쟁점원사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위장사업자로 확인된 것인바, 이 경우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심84부 164(84.7.8) 및 85광1471(85.11.22)도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원사 판매당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