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구1668 선고일 1990-10-26

[요지] 조세회피수단으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의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본 바, 청구외 ○○은 최근 10년간 양도한 부동산은 88.4.20 양도한 ○○소재 대지 194.63평과 도로 3.72평밖에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외 ○○은 부동산 투기거래는 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조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0.3.3 결정고지한 90년 수시분(88.10.7 증여분) 증여세 4,114,000원 및 동방위세 748,000원은 이를 취소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북 경산군 진량면 OO동 O OOOO 임야 11,901평방미터의 9/1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 3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88.10.7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은 자기 지분을 위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0.4.10 이 건 증여세 4,114,000원 및 동방위세 748,00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이에 불복하여 90.5.7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당초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매입키로 하고 토지거래허가신고시 위 2인명의로 신고하고 쟁점 토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잔금)에 차질을 빚어 부득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 취득케 되었으나 이를 갚지 못하게 되어 위 OOO, OOO, OOO 3인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바, 쟁점 토지의 등기는 토지거래허가신고시 위 OOO, OOO 명의로 신고되어 부득이 2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88.10.8)를 하면서 동일자로 위 OOO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어 세금포탈의 저의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 OOO, OOO이 공동으로 매입하고 88.10.8 등기이전시 청구인, OOO 2인으로 등기이전한 것은 토지거래허가시 2인 명의로 한 신고사실 때문으로 세금포탈할 저의가 없었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의 실질매수자중 1인인 OOO은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도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3인 전체 지분을 청구인, OOO 2인 명의로만 사실과 다르게 허가를 받았고, OOO은 자기의 지분을 청구인과 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으므로(신탁법에 의하지 않음)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할 때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과세자료통보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청구외 OOO, OOO 3인이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금도 각자 부담하였으나 등기는 OOO, OOO 2인 명의로 등기하고 OOO은 자기 지분을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사실을 적출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위 OOO과 OOO에게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과 OOO 친형제)이 2인 공동으로 취득코자 토지거래허가신고시 2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나 자금 조달상 차질을 빚어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잔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갚을 수 없어 결국 3인 공동 취득케 되었으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88.8.29 쟁점 토지거래허가를 2인(OOO, OOO)이 받아 부득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동시에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에게 근저당 설정한 바 있어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동인의 형인 OOO과 사전협의 쟁점 토지를 2인 공동 명의로 취득키로 하고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쟁점 토지를 총 매매대금 101,700,000원(중도금 지급시 총매매대금98,310,000원으로 감액수정합의)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바 있으나 잔금 지급시 자금부족으로 위 OOO의 친구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게 되고 이를 갚지 못하자 결국 3인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쟁점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OOO, 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8.29 쟁점 토지 거래 허가 신고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신고한 바 있어 88.10.8 등기부등재시 부득이 OOO,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전소유자로부터 88.8.10자로 OOO, OOO 명의로 이전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동일자(88.8.10)로 청구인에 대한 채권최고액 9,900,000원으로 4회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9,900,000×4회=39,600,000)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쟁점 토지거래 허가신고(88.8.29)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된 바 있고, 위 토지거래허가신고서에 기재된 청구인 명의이외의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위 30,000,000원을 영수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쟁점 토지의 공유지분자로 실지소유자가 되었으나 등기부등재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면 토지거래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실지소유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기접수일과 동일자에 청구인의 지분 전체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외 OOO의 조세회피수단으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의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본 바, 청구외 OOO은 수퍼마켓(소매상: 잡화등 일상생활 필수품외 과자류)을 운영하고 있고 90.9.10 현재까지 체납된 조세가 없음을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되며, 또 부동산 소유실태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은 경북 경산군 진량면 OO리 OOOOO 소재 건물(상가 및 주택, 연건평 64.87평)1동을 82 신축 보존등기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양도한 부동산은 88.4.20 양도한 경북 경산군 압량면 OO리 OOO 및 OOOOO소재 대지 194.63평과 도로 3.72평밖에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외 OOO은 부동산 투기거래는 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조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거래허가신고서상 누락된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88.8.10)하자, 위 OOO은 자기채권(30,000,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그 날(88.8.10)청구인 지분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한 사실과 부동산 투기 및 조세회피 목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 건을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