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은 증여세 과세를 위한 조사가 시작된 뒤에 제기한 것으로 되어 결국 증여세회피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은 증여세 과세를 위한 조사가 시작된 뒤에 제기한 것으로 되어 결국 증여세회피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외 4필지 전 2,740평방미터 답 780평방미터, 임야 2,777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88.8.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90.2.24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8,423,180원 및 동방위세 1,684,6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1 심사청구를 거쳐 9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는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중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소재 전 188평방미터만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 OOO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토지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에 청구외 OOO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증여하고자 했던 면적이상의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89.2.24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서 당초의 증여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84....29의2의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하며, 위 소송진행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재판에 참석치못한 사유는 당초부터 증여자인 시부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재판정에 출석하여 항변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처분청의 판단과같이 형식적인 재판과정을 거침으로서 증여세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84......29의 2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시 통칙의 규정은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경우를 말하며, 실제 원인무효의 등기이었기 때문에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등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당초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경우 사물의 판단능력과 인식능력이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인에 해당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참석치 아니한 재판에 의거 말소등기된 것은 기성립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담합에 의해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의하여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시부 OOO이 쟁점토지중 1필지만 청구인의 남편인 OOO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는데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토지의 전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공동소유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외 OOO이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자인 청구인의 시부 OOO이 당초에 쟁점토지중 1필지인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 소재 전 188평방미터만 청구인의 남편인 OOO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는데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89가단3998)에 보면 판결이유에서 원고인 OOO이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위 소송에서도 쟁점토지중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소재 전 188평방미터만을 당초에 증여하였는지를 가려서 판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었던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재판에 응하지 않음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하여 패소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대구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89.2.24 제기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그보다 1개월전인 89.1.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증여세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은 증여세 과세를 위한 조사가 시작된 뒤에 제기한 것으로 되어 결국 증여세회피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증여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