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인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한데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인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한데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6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2.4.4 청구외 OO개발관광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시 OO동 OOOOO 소재 OOOO컨트리크럽 골프사업장을 73억원에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시 골프사업장의 영업권(이하“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1,159,441,850원으로 평가하여 연불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영업권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지급자인 청구법인이 당해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0.2.10 쟁점영업권의 대가중 85.1.10 이후 지급한 금액(84년도 이전지급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 2,764,250원(85년도분 1,450,860원과 86년도분 1,313,390원의 합계금액)과 법인세 25,288,180원(원천징수불이행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로 84년도분 8,702,630원, 85년도분 7,880,380원 및 86년도분 8,705,170원의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컨트리크럽 골프장을 매입시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권리부문에 대한 대가의 지급금액이 국세심판결정에서 영업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한 1,159,441,850원중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금액으로 85.1.10 이후 지급분 552,852,068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2,764,250원과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대상 금액으로 84.1.10이후 지급한 842,939,984원에 대하여 지급조서 불이행가산세 25,288,18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골프장 매입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영업권의 대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기타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 및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업권, 공업소유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영업권, 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주)OOOOOO공사와의 82.10.28자 체결한 골프장 매매본계약내용에서 OO감정원 감정가액과 매매확정가액과의 차액 1,159,441,850원을 계약서 제2조에 “권리”로 표시되었고 또 청구법인에서도 동 금액을 영업권으로 자산계상하여 처리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영업권등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되어 동 금액을 지급받는 청구외법인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간에 거래된 골프사업장의 매매대금에 영업권으로 평가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골프사업장 매매에 관련 평가한 쟁점영업권 상당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분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의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영업권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영업권 양도소득)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자(법인)에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여지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90서681 (90.7.18)]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