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토지를 양도한 가액은 시가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여 이를 행위계산 부인하고 기준시가 가액과의 차액을 해당년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 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토지를 양도한 가액은 시가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여 이를 행위계산 부인하고 기준시가 가액과의 차액을 해당년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 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북 경주시 OO동 OOOO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88.8.25 같은시 OO동 OOOOOO OOO 잡종지 171평방미터, 같은동 OOOOO 잡종지 7,148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 대지 410평방미터 합계 7,72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183,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행위계산 부인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296,169,240원의 기준시가 가액을 산정하고 위의 양도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113,169,140원을 8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90.2.16, 88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99,511,620원 및 동방위세 20,671,03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부품업계의 경기불투명, 공장 증설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기술인력의 확보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장 증설을 포기함에 따라 필요없게된 쟁점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정당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저가양도되었다 하여 행위계산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소득액에 익금 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의 지가상승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등급은 112-158등급에 내무부 시가표준액은 71,731,620원이었으나 양도할 당시의 토지등급은 112-164등급에 내무부 시가표준액은 91,410,260원으로서 그 상승율은 127.43%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182,727,940원과 183,000,000원으로서 그 상승율은 100.148%에 불과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 양수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여진다. 그러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 등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시가를 296,169,24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전시의 시가 296,169,240원과 청구법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83,000,000원과의 차액 113,169,240원을 법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행위계산 부인하고 기준시가 가액 296,169,240원을 산정하고 위의 양도가액 183,000,000원과의 차액 113,169,140원을 8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부품업계의 경기불투명, 공장증설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기술인력의 확보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장 증설을 포기함에 따라 필요없게 된 쟁점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정당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저가양도되었다 하여 행위계산 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4개월 내지 13개월 소유하고 있는 동안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거나(88.6.25) 토지등급이 6등급씩 수정되는 등 상당한 지가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부가액(182,727,940원)으로 양도(183,000,000원)한 점,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 보다 낮은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양도가액(183,000,000원)은 기준시가 가액(296,169,240원)보다 저가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쟁점 토지를 양도한 가액은 시가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여 이를 행위계산 부인하고 기준시가 가액과의 차액을 해당년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 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