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88.9.19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88.9.19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OO에서 공관(통조림 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로부터 공관제조용 기계장치를 150,000,000원(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에 공급받기로 하고 88.4.23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88.9.19자로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1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89.12.17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9 이의신청, 90.5.7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88.4.23 쟁점기계장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88.7.25 동 기계장치가 청구인에게 도착되어 위 OOOO주식회사의 기술진들에 의해 88.8.2 쟁점기계장치의 조립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조업이 가능한 88.9.19자로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해당매입세액을 공제신고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기계장치 구매계약상의 납품기일은 88.7.20자로 되어있고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은 88.9.19자로 되어있다고 하여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이 공급받은 쟁점기계장치는 제조공정에 관한 기계류 등을 조합하여 일관된 생산라인을 이루도록 기계장치를 조립설치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88.8.2 쟁점기계장치 조립설치후 계약당사자(청구인 및 OOOO주식회사)간에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조업이 가능하다고 본 시점은 88.9.19이었고 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의 거래분으로 보고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쟁점기계장치 구매계약서에서 “OOOO주식회사는 88.7.20까지 청구인이 요구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여 청구인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시는 계약총대금의 배액을 배상 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이 건 배상금을 청구한 사실 등이 없고, 한편, 쟁점기계장치 조립설치이후 거개명세표에 나타난 공관제조생산량을 보면 88.8.17에서 88.9.19까지의 백관 생산량이 50,123개(금액 56,137,000원) 88.9.20부터 88.10.19까지 생산량이 67,000개(금액 75,040,000원)로서 서로 생산량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88.8.17 이전에도 쟁점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88.9.19자로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8.4.23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15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88.9.19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매입세액(15,000,000원)을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88.9.19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작성년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기계장치를 공급받은 시기가 88.9.19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의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15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88.4.23 체결한 당초 계약내용을 보면 OOOO주식회사가 88.7.20까지 쟁점기계장치를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게 한다고 되어있으나 그 후 이 건 계약당사자간에 쟁점기계장치의 납품일자를 연기한다는 등의 별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고 88.8.2 시험생산에 들어가 88.8.17부터는 완제품이 이미 생산되기 시작하여 동제품이 청구외 OO물산(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에게 매출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쟁점기계장치에서 생산된 88.8.17~88.9.19 기간중의 생산량(백관 50,123개)과 88.9.20~88.10.19 기간중의 생산량(백관 67,000개)을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가 없음을 볼 때 쟁점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때는 적어도 88.8.17 이전이라고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위 OOOO주식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초 약정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쟁점기계장치 설치후 정상가동시 155,0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0원 포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위 OOOO주식회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88.4.14자 10,000,000원, 88.4.27자 32,000,000원, 88.7.19자 30,000,000원, 88.9.2자 75,000,000원, 88.10.5자 18,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88.9.19)와 대금지급일자를 비교하여 보아도 서로 맞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8.9.19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