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명의신탁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볼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공부상 명의신탁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볼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1.13 남편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시 북구 OOO가 OOOOO 소재 건물 524.5평방미터, OO보일러 주식 2,000주를 상속받았으며 또한 같은시 북구 OO동 OOOOO 외 8필지 답, 임야등 7,44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OOO의 형인 청구외 OOO의 재산임을 알고 위 상속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89.10.24 상속세 54,174,900원 및 동방위세 9,849,9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9 심사청구를 거쳐 9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형)로 73.12.8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83.4.21 위 명의신탁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던 바, 89.1.1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요구하므로 청구인등은 이를 수락하여 명의신탁해지 등기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주었음에도 청구외 OOO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를 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83.4월경 금 4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고 89.4.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경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반면에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므로 이에 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금 85,6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바, 상속세가 과세된 지금에 와서 쟁점토지가 아무런 증빙제시없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은 상속세 포탈을 위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등기부상 당초소유자인 OOO는 당초 등기시점에는 군복무중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음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 부과기준)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가 이 건 상속세 과세시 조사공무원에게 피상속인 OOO에게 4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상에 소유권이전가등기설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가등기 설정시 작성된 매매예약서상에도 대금 4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하며 위 OOO가 위 채무를 이행치 않을시는 본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진술서와 매매예약서가 서로 부합하고 공부상 명의신탁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볼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당초 명의등기자인 OOO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전시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